농협혁신 위해 조합원 자격 강화해야

지역내일 2011-09-23
대안농정토론회서 채택 … 농협법 재개정 제안

농협중앙회가 내년 3월 2일 경제 및 금융부문 지주회사를 분리·설립하기로 예정된 가운데 농업협동조합법을 다시 개정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국민농업포럼, 농업농민정책연구소녀름, 한국협동조합연구소, 한농연농업정책연구소 등 13개 민간농업연구단체는 22일 서울 양재동 aT센터에서 '2011 대안농정대토론회'를 열고 농협의 지속적인 혁신을 위해 농협법을 다시 개정해야 한다고 논의했다.

농협혁신 부문 대표발표를 맡은 김기태 협동조합연구소장은 '농협혁신, 조합원에서 중앙회까지'라는 발표문을 통해 "지속적인 농협혁신을 촉진하기 위해 농협법 개정을 통한 조합원 관련 제도의 정비가 필요하다"며 "정조합원의 조건을 강화하기 위해 농업생산액의 규정을 강화하고 조합이용률을 추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소장은 또 "협동조합지도자의 육성을 의무화하도록 대의원 및 임원의 자격요건 항목을 강화해 협동조합교육이수 등을 포함하고, 조합원간 갈등을 완화하기 위해 조합장 보수의 상한선 제도 도입 등을 검토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날 열린 대안농정대토론회를 공동 주최한 13개 농업연구단체는 농협혁신, 소득문제, 농촌교육, 식량주권 등 12개 주제에 대해 분과회의를 열고 공동발표문을 채택했다. 100여명의 연구자와 활동가가 분과별 논의과정에 참여했고, 31명이 주제발표 및 토론에 나섰다.

정재돈 국민농업포럼 상임대표는 인사말을 통해 "농업의 비전을 세울 때 내용만큼 사회적 합의과정이 중요하다"고 밝혔다. 서규용 농림수산식품부 장관도 "다함께 잘사는 행복한 농촌을 만들기 위한 대안을 민과 관이 함께 만들자"고 환영했다.

한편, 지난 21일 국회 농림수산식품위원회는 정부가 농협중앙회 사업구조개편에 필요한 자본금 중 4조원을 지원하기로 한 안을 심의하면서 지난 3월 개정한 농협법을 원점으로 돌릴 수도 있다고 정부에 경고했다.
정연근 기자 ygjung@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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