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숭의운동장 대형마트 ‘조건부허가’

지역내일 2011-09-27 (수정 2011-09-27 오후 1:36:38)
홈플러스 "곧 입장 발표"

논란을 빚고 있는 인천 숭의운동장 대형마트에 '조건부 허가' 결정이 내려졌다.

박우섭 인천 남구청장은 26일 기자회견을 열고 "유통산업발전법에 따르면 조건을 붙여 대형마트의 입점을 허가할 수 있도록 돼 있다"며 "주 1회 전통시장 가는 날인 수요일에 휴무하는 조건으로 숭의운동장 홈플러스의 등록 신청서를 허가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홈플러스는 숭의운동장에 입점할 수 있게 됐지만 남구청이 조건으로 내걸은 수요일 휴무를 수용하지 않을 경우 허가는 취소된다.

남구청은 홈플러스에 상생발전방안으로 △1차 상품(농·수·축산품·식품) 매장면적 40% 이하 구성 △수요일 휴무 △시장발전기금 9억원 제공 등을 요구해왔다.

홈플러스 관계자는 "남구청이 입점 반대의사를 표시한 것으로 본다"며 "조만간 입장을 정리해 밝힐 예정"이라고 말했다. 홈플러스는 그동안 나머지 2가지 조건에 대해선 수용할 의사를 보이면서도 수요일 휴무에 대해선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혀왔다. 전국에서 숭의운동장 한 점포만 평일에 하루 쉬기는 곤란하다는 게 이유였다.

박우섭 남구청장은 "홈플러스 입장은 유통산업발전법이 만들어지기 전 원칙에 따른 것"이라며 "법이 새로 만들어진 만큼 전례가 없다는 이유로 더 이상 수요일 휴무를 거부해서는 안된다"고 주장했다.
윤여운 기자 yuyoon@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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