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택2012, 나는 유권자다! - NO기권 YES투표] “20세기 선거법으로 21세기 유권자 재단”

지역내일 2011-09-26 (수정 2011-09-26 오후 2:03:34)
시대변화 반영못한 94년 통합선거법 … 규제위주 선관위도 유권자 정치참여 장애물

#1. 2010년 지방선거. 임옥상 화백은 투표독려를 위해 '투표 인증샷'을 트위터에 올린 20대에게 자신의 판화를 선물하겠다고 했다가 선관위 제지를 받았다.

#2. 지난 2007년 대선 당시 인터넷 UCC에 대한 대대적 단속 결과 삭제된 게시글만 8만8000여 건에 이르렀다. 대학생 김 모 씨는 UCC를 통해 특정후보를 비판했다는 이유로 벌금 80만원을 선고 받았다. 10월26일 서울시장 보궐선거와 내년 4월 총선, 12월 대선 과정에서 수많은 SNS 사용자들이 선거법 위반 논란에 부닥칠 것이란 게 전문가 진단이다.

투표는 민주주의의 꽃이다. 정부(선관위)는 투표율을 높이기 위해 백방으로 노력한다. 후보자의 이미지가 아니라 정책을 보고 제대로 된 투표를 해야 한다는 '정책투표' 역시 정부가 앞장서 권장해야 할 일이다.

그러나 전문가들과 시민단체는 정부가 오히려 유권자들의 투표참여운동과 정책투표를 가로막고 있다고 주장한다. 선관위의 규제위주 활동과 시대에 뒤떨어진 선거법이 유권자들의 선거참여와 선거문화 선진화의 발목을 잡고 있다는 얘기다.

◆시대변화 못따르는 선거법 = 현행 적용되는 선거법은 1994년 통합선거법으로 제정된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 방지법'이다. 여기에는 4·19혁명을 촉발시켰던 3·15부정선거에서부터 60~80년대 관권·금권선거라는 부끄러운 역사에 대한 반성이 담겨 있다.

그러나 2000년대 이후 하루가 다르게 변하는 IT기술과 유권자의 변화는 읽지 못한 상태였다. 그러다보니 94년 선거법은 부정선거를 방지하자는 규제에 방점을 뒀을뿐이다.

그러다보니 시대변화를 반영해 개정되지 않으면 유권자들의 참여와 정책선거를 이끌어내야 한다는 투표의 본래 취지에 역행할 소지를 안고 있었다는 게 전문가 지적이다. 90년대의 낡은 정치권의 인식을 반영한 법률이 2000년대의 성숙한 유권자들의 다양한 정치참여에 제동을 걸고 있는 셈이다.

그러나보니 해마다 선관위나 선거법은 '돈은 묶고 입은 푼다'는 공직선거법의 취지를 살리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에 직면하고 있다. 오히려 '돈은 풀어주고 유권자들의 입과 손발을 묶고 있다'는 지적까지 나올 정도다.

◆선거법 개정 서두르자 = 실제 구시대 선거법이 유권자의 자유로운 선거참여를 막고 있는 현실은 2000년 벽두부터 현실화됐다. 2000년 시민단체의 낙천낙선운동에서 나타난 유권자들의 참여열기는 선거법이란 장벽과 씨름해야 했다.

최근에는 지방선거에서 4대강 사업을 반대하는 사진을 전시하고, 반대 서명을 받고, 현수막을 게시했다는 이유로 환경단체 활동가들이 법정에 섰다. 선관위는 천주교 주교회의 정의평화위원회에서 발간한 책자('창조질서 거스르는 4대강 사업은 당장 멈추어야 합니다')를 시민들에게 배포하는 행위도 선거법 위반이라고 경고했다.

10년 넘게 무상급식 운동을 했던 단체 대표자는 무상급식을 반대하는 시장 후보자와 정당을 언급했다는 이유로 지금도 재판을 받고 있다.

또 다른 문제는 선거법이 뉴미디어의 발전 속도를 따라갈 수 없다는 현실이다. 뉴미디어는 선관위가 겨우 손대기 시작한 트위터 페이스북과 같은 SNS를 넘어 카톡과 같은 모바일 메신저, 페이스북 광고, 위치정보서비스, 스마트TV와 같은 N스크린 서비스 등으로 넘어가고 있다.

조희정 국회 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은 "지난 2003년 이후 선관위는 4차례나 선거법 개정을 시도했지만 이해관계가 엇갈려 여전히 국회 계류중"이라며 "선관위와 국회는 더 이상 선거법이 시대변화를 따르지 못해 국민을 희생시키는 오류를 범해서는 안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성홍식 기자 hssung@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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