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부업체 대출광고, 도마위에 올라

지역내일 2011-09-29
러시앤캐시 공중파 광고 논란 … "대출광고 아니다"
금감원, 광고축소 유도 … 대부업계 "형평성 어긋나"

대부업체의 대출 권유 광고가 다시금 도마에 올랐다. 지난 27일 방송통신심의위원회를 대상으로 한 국정감사에서 김창수 국회의원은 공중파 방송에서 사라졌던 대부업체 광고가 다시 부활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그동안 자체적으로 대부업 광고를 자제해온 지상파에서도 지난 7월 MBC PD수첩 바로 앞 타임에 '러시앤캐시' 가 광고를 하고, SBS에서도 저녁시간에 이 광고를 방송하는 등 슬그머니 나타나려는 움직임이 보이고 있다"고 밝혔다.

김 의원이 적시한 광고는 지난 7월 러시앤캐시(에이앤피아이낸셜)가 대한축구협회의 'K리그 컵대회'를 후원하면서 MBC 등에 결승전 개최 사실을 홍보한 이미지 광고다. 대출 권유 광고는 아닌 것이다.

지난 5월에도 러시앤캐시는 아마추어 골프 꿈나무 육성을 위해 개최한'채리티 클래식 골프대회'를 MBC 등에 광고했었다. 이 광고도 제주도에서 열린 골프대회를 단순하게 홍보한 것이지, 대출 광고는 아니었다.

러시앤캐시 관계자는 "러시앤캐시컵대회의 타이틀 후원을 했기 때문에 한 것이지, 대출 광고를 한 것이 아니다"며 "비용적인 측면도 있고 해서, 공중파에 대출 광고를 할 생각이 없다"고 말했다.

공중파 대출광고 규제 수단 없어 = 하지만 대부업체들이 이런 식으로 광고를 진행하다 나중에는 대출 광고까지 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실제 대부업체들은 지난 2007년까지만 해도 공중파 방송에 대출 권유 광고를 했었다. 그러다 러시앤캐시의 '무이자송'이 사회적 논란을 빚자, 방송 3사가 모여 자율협약 형식으로 대부업체 광고를 취급하지 않기로 결의했다.

이후 대부업체들은 공중파 광고 대신, 케이블TV로 대출 광고를 돌렸다. 금융위원회에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대부업체들이 집행한 케이블TV 광고비가 무려 505억원에 달한다. 2009년에 350억원이었던 것과 비교하면, 44.2%나 증가했다.

올해에도 지난 3월까지 161억원이 케이블TV 광고비로 집행됐다. 대부업체의 대출금이 7조원을 넘으면서 대출광고도 그만큼 늘어났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현재 케이블TV는 매일 60∼70회의 대출 권유 광고를 방송할 정도다.

이처럼 대출 권유 광고가 늘어났다고 해서, 법적으로 규제할 수 있는 수단이 있는 것은 아니다. 지금도 공중파 방송사가 마음만 먹으면 대부업체의 광고를 받을 수 있다.

금융감독원 관계자는 "공중파 방송사가 대부업체 광고는 받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대부금융협회에 요청해 광고비를 줄이라고 했고 금융위원회가 대부광고에 대한 규제를 담은 법 개정안을 입법예고 한만큼, 과도한 광고는 줄어들 것으로 본다"고 밝혔다.

대부협회, 7월부터 케이블TV 광고 20% 줄여 = 지난 7월 금융위는 과도한 차입에 대한 경고문구 표시의무 부과, 대부업 광고의 식별 용이성 제고, 대부광고 자율심의제도 도입 등을 내용으로 한 대부업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그러나 광고 금액 자체를 줄이거나 광고 매체 선택에 제한을 가하는 조항은 없다. 대부업체도 상법상의 회사인만큼, 시장경제의 본질적 요소를 침해하면서까지 법적 규제를 하기 어려운 점이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대부금융협회 관계자는 "허위·과장 광고는 규제해야겠지만, 대부업체만 마케팅 광고를 하지 말라는 것은 형평성에 맞지 않다"며 "그래도 사회적 여론을 감안해 지난 7월부터 대형 대부업체들이 자율적으로 케이블TV 광고비를 20% 가량 줄였다"고 강조했다.

러시앤캐시는 지난 6월 10억8000만원이었던 광고비를 7월에 8억8000만원으로 줄였고 리드코프는 5억3000만원까지 집행했던 것을 2억원으로 축소했다. 또 산와대부도 3억원이었던 케이블TV 광고비를 2000만∼4000만원 줄였다. 8개 대형 대부업체들이 평균 6.7%∼40%를 줄였다.

협회는 내년까지도 자율적으로 케이블TV 광고를 축소해나간다는 계획이다.
선상원 기자 won@naeil.com

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위 기사의 법적인 책임과 권한은 내일엘엠씨에 있습니다.
<저작권자 ©내일엘엠씨,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제보

닫기
(주)내일엘엠씨(이하 '회사'라 함)은 개인정보보호법을 준수하고 있으며, 지역내일 미디어 사이트와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에 대한 귀하의 동의를 받고자 합니다. 내용을 자세히 읽으신 후 동의 여부를 결정하여 주십시오. [관련법령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 제17조, 제22조, 제23조, 제24조] 회사는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중요시하며,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인정보보호법」을 준수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습니다.
회사는 개인정보처리방침을 통하여 회사가 이용자로부터 제공받은 개인정보를 어떠한 용도와 방식으로 이용하고 있으며,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어떠한 조치를 취하고 있는지 알려드립니다.


1) 수집 방법
지역내일 미디어 기사제보

2) 수집하는 개인정보의 이용 목적
기사 제보 확인 및 운영

3) 수집 항목
필수 : 이름, 이메일 / 제보내용
선택 : 휴대폰
※인터넷 서비스 이용과정에서 아래 개인정보 항목이 자동으로 생성되어 수집될 수 있습니다. (IP 주소, 쿠키, MAC 주소, 서비스 이용 기록, 방문 기록, 불량 이용 기록 등)

4) 보유 및 이용기간
① 회사는 정보주체에게 동의 받은 개인정보 보유기간이 경과하거나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이 달성된 경우 지체 없이 개인정보를 복구·재생 할 수 없도록 파기합니다. 다만, 다른 법률에 따라 개인정보를 보존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해당 기간 동안 개인정보를 보존합니다.
② 처리목적에 따른 개인정보의 보유기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 문의 등록일로부터 3개월

※ 관계 법령
이용자의 인터넷 로그 등 로그 기록 / 이용자의 접속자 추적 자료 : 3개월 (통신비밀보호법)

5) 수집 거부의 권리
귀하는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동의하지 않으실 수 있습니다. 다만, 수집 거부 시 문의하기 기능이 제한됩니다.
이름*
휴대폰
이메일*
제목*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