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반성장위 16개 중소기업 적합품목 선정] “이제서야 첫 합의” VS “기대 못미쳐”

지역내일 2011-09-28
10월내 29개 품목 중 추가선정 … 대기업 이행여부·중소기업 품질향상 정기점검
일부기준 애매해 논란 제공 … 대기업 미진입 품목 제외, 대기업 진입기회 줘

고추장 간장 된장 등 장류와 막걸리 재생타이어 등 16개 품목이 중소기업 적합품목으로 선정됐다.

동반성장위원회(위원장 정운찬)는 27일 '중소기업 적합업종 1차 선정 품목' 16개를 발표했다. 포함된 품목은 세탁비누, 골판지상자, 플라스틱 금형, 프레스 금형, 자동차 재제조부품, 순대, 청국장, 고추장, 간장, 된장, 막걸리, 재생타이어, 떡, 기타인쇄물, 절연전선, 아스콘 등이다. 앞으로 대기업은 선정된 16개 해당 사업을 하는데 규제를 받게 된다.

1차 적합품목 선정이 최초의 대·중소기업간 합의로 일궈낸 성과임에도 중소기업계 일부에서는 사업이양 품목이 세탁비누 하나뿐인데다 일부 애매한 기준과 대기업 미진입 품목을 선정에서 제외시킨 점을 지적하며 "기대에 못미쳤다"며 아쉬워했다.




◆대-중소기업간 소통에 주안 = 동반위 정영태 사무총장은 "적합품목 선정이 대·중소기업간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어 조정협의체를 통해 이해당사자간 소통에 주안점을 뒀다"며 "대기업은 해당품목의 핵심기술 및 수출에 주력하도록 유도하고, 중소기업은 경쟁력을 갖출수 있도록 유도했다"고 설명했다.

동반위는 대기업 '사업이양' 품목으로 세탁비누를 선정했다. 동반위는 LG생활건강이 2012년 6월까지 사업을 단계적으로 철수하고, 2012년 3월까지만 생산하도록 결정했다.

골판지상자와 플라스틱금형, 프레스금형, 자동차재제조부품은 대기업이 국내시장에서 신규 사업을 자제토록 하는 '진입자제' 품목으로 선정했다. 현대글로비스가 진입하려던 자동차재제조부품은 대기업의 직접생산 보다는 중소기업 위탁생산을 권고했다.

순대와 장류, 막걸리, 떡, 기타인쇄물, 재생타이어어, 절연전선, 아스콘은 이상의 사업 확장을 자제토록 하는 '확장자제' 품목으로 했다.

동반위는 "순대와 청국장은 전통적인 중소기업 사업 영역범위로서 대기업은 자가 소비(급식)에 한해 생산을 허용하나, 유통·판매용(OEM 포함)에 대해서는 사업을 축소할 것"를 결정했다.

장류에 대해서는 정부 조달시장에 대한 진입을 자제하고 저가 시장에서 철수할 것, 중소기업에 대한 인수합병을 자제할 것을 권고했다.

막걸리 역시 내수 시장으로 대기업이 진입 자제토록 했으며 대기업은 수출 시장에 전념토록 했다. 대기업은 국내 판매를 위한 신규자체 생산기반을 갖지 않으며, 지역유통 및 제조업체에 대한 기업합병(M&A)을 자제하라고 결정했다.

재생타이어는 대기업은 반드시 중소기업에 위탁생산(OEM)하도록 했다. 절연전선 품목은 대기업들은 그동안 절연전선 수주물량을 자회사를 통해 OEM으로 생산을 해 왔으나, 2012년부터 3년간 중소기업에게 전 물량을 위탁생산하도록 권고했다.

◆대기업 이행여부 주기적 검토 = 그동안 치열한 논쟁을 벌였던 두부나 데스크톱PC, 김치, 내비게이션, 디지털도어록, 정수기, 단조물 등은 1차 선정 품목에서 제외됐다.

동반위는 1차 검토품목 45개 중 이날 선정한 16개를 제외한 29개 품목에 대해 10월 중 추가 검토 결과를 발표하기로 했다. 또 1차 검토품목 외에 신청이 들어온 173개에 대해서는 대기업 진입품목과 미진입 품목으로 구분해 12월까지 순차적으로 선정할 계획이다.

정영태 사무총장은 "대기업과의 협의 과정을 거쳐 선정 작업을 진행했으며 앞으로도 조정협의체를 지속적으로 운영하며 합의를 이끌어내도록 노력하겠다"며 "또 대기업의 이행여부를 조사해 주기적으로 공표할 것"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동반위의 1차 선정을 본 일부 중소기업들은 '아쉬움'을 토로했다. 여전히 일부 품목의 기준이 애매해 논란의 불씨를 남겼기 때문이다. 장류의 경우 동반위는 저가시장에서 철수할 것을 결정했지만 저가 기준을 명확히 하지 않았다.

특히 대기업 규제수단이 없는데다 대기업이 아직 진입하지 않은 품목의 경우 1차 선정에서 빠져 대기업이 진입할 수 있는 여지를 남겼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한편 이와관련 전국경제인연합회는 "대·중소기업간 역할 분담을 통한 동반성장 문화 확산을 위해 대기업들은 중소기업이 적합업종으로 신청한 업종?품목에 대해 사업조정에 성심성의껏 임했다"면서 "대기업의 대승적 결단이 중소기업의 경쟁력 강화와 동반성장에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대한상공회의소도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서로 양보의 정신을 발휘하여 자율적으로 사업조정을 한 것을 의미 있게 평가한다"며 "향후 추가 적합업종 선정과정에서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자율적 합의정신을 존중하고 시장경제원칙을 지켜나가는 노력이 있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중소기업중앙회도 "민간자율합의를 통해 공생발전 할 수 있는 첫 결실을 도출했다"고 의미를 부여하고 "앞으로 사회적 쟁점품목에 대한 대기업의 보다 전향적인 태도변화와 선정품목 영위 대기업의 성실한 합의이행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김형수 기자 hskim@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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