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 몸살’ 뉴타운 지역을 가다│③ 돈의문뉴타운 1구역

지역내일 2011-09-29
'소송에 맞불 소송' 위기의 뉴타운조합
지난해 사업시행계획 취소 판결
계획 변경 신청하자 맞불 소송

서울 종로구 돈의문뉴타운 조합원 박모씨가 지난해 낸 행정소송에서 법원은 사업시행계획을 취소하라고 판결했다.

서울행정법원은 "조합설립동의서는 모두 건축물의 설계개요, 건축물의 철거 및 신축비용 개산액에 관한 사항이 누락된 상태에서 징구된 것으로, 조합설립동의서의 효력이 인정되지 않는다"며 "결과적으로 조합설립에 관한 동의자는 0명이고, 이 조합이 추진한 사업시행인가처분 역시 적법하지 않다"고 설명했다.

다급해진 조합은 종로구청에 사업시행계획을 변경 신청했다. 종로구청의 변경신청 인가 절차가 끝나자 서울고등법원은 이 사건을 각하했다. 하지만 조합원 박씨는 종로구청의 사업시행변경인가도 잘못됐다며 취소 소송을 다시 제기했다.

박씨는 "조합이 설립절차와 사업시행인가가 잘못된 것을 알고 판결이 나기 전 사업시행계획을 변경했다"며 "조합의 설립 변경과 사업시행변경 인가도 적법하지 않아 취소 소송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위태로운 조합장 직무 = 돈의문뉴타운은 각종 사건과 조합원간 갈등으로 조합의 존폐까지 우려되고 있다. 일부 주민들은 조합이 사업시행인가 전부터 조합설립동의서 일부 항목이 공란인 상태로 동의서를 징구했다고 주장했다.

특히 조합이 사업인가신청을 하면서 사업비를 1400억원 가량 증액시키는 등 사업추진이 불투명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특히 조합장의 형사처벌은 직무 위기로까지 이어지고 있다. 서울중앙지법은 돈의문뉴타운조합장 최 모씨에게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위반으로 각각 벌금 500만원과 80만원을 선고했다. 조합장 최씨는 벌금 500만원 사건에 대해 즉각 항소를 했다.

조합장 최씨는 조합총회 의결을 거치지 않고 재개발사업비를 증액한 사건으로 기소됐다. 조합장은 2009년 7월 조합사무실에서 철거비를 87억원으로, 신축비를 2918억원으로, 기타사업비를 1724억원으로 늘리는 등 총 1437억원이 증액한 금액으로 사업비를 책정한 것으로 드러났다.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도정법)에 따라 조합장이 100만원 이상의 벌금을 받으면 직무가 정지되고 조합장을 다시 뽑아야 한다.

조합은 "조합설립동의서 일부에 하자가 있더라도 사업시행인가처분 이후에 899명의 조합원들이 분양신청을 하고 이 사건 소송이 계속되는 동안 조합원의 4분의 3이상인 737명의 조합원들이 피고 조합의 설립에 동의한다는 내용의 새로운 조합설립동의서를 제출해 하자가 모두 치유됐다"고 반박했다.

사업지연 프리미엄 절반으로 = 서울 종로구 교남동 일대 15만2430㎡에 조성중인 돈의문뉴타운1구역도시환경정비사업조합은 2006년 12월 조합설립인가를 받았다. 하지만 조합원간 갈등과 소송으로 사업이 지연되자 프리미엄이 절반으로 떨어지는 등 위기를 맞고 있다.


조합원 분양가는 34평형 아파트 6억2000만원으로 형성돼 있지만, 조합원 물건 거래는 끊긴 상태다. 돈의문뉴타운 구역 부동산중개소 대표 김모씨는 "2~3년전만해도 34평형 분양 신청을 한 조합원 물건에 프리미엄이 2억원까지 붙었지만, 지금은 1억원 이하다"라며 "사업이 지연되면서 가끔 문의만 오는 실정"이라고 밝혔다.

뉴타운사업이 지연되면서 사업계획 변경을 요청하는 목소리도 높아졌다. 주민 송 모씨는 "조합의 불투명한 사업추진으로 사업비가 계속 증가하고 있어 조합원들이 사실상 재개발로 손해를 본다"며 "사업성이 없는 공원지구 해제 등 사업계획 변경을 적극 검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성배 기자 sbkim@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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