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평등 'SOFA(한미주둔군지위협정)' 개정 목소리 커져
'동두천 10대 여성 성폭력사건' 소극대처 논란 … 미국측은 즉각 유감표명
경찰이 10대 여성을 성폭행한 미군을 직접 조사하고도 '현행범'이 아니라는 이유로 검찰에 불구속 수사의견을 낸 것으로 드러나 논란이 일고 있다.
특히 한국 수사당국이 중대범죄를 저지른 미군 용의자를 구속하지 못하고 소극적으로 대처할 수밖에 없도록 한 주둔군지위협정(SOFA:Status Of Forces Agreement)을 손봐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범죄자조차 미군이란 신분을 이유로 지나치게 관대한 조처를 하도록 한 불평등 협정이기 때문이다.
30일 검찰 및 경찰에 따르면 동두천경찰서는 지난 24일 새벽 4시쯤 만취 상태로 동두천 시내 한 고시텔에 들어가 텔레비전을 보고 있던 A(18)양을 흉기로 위협하고 여러 차례 성폭행한 혐의(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로 주한미군 제2사단 소속 K(21) 이병을 조사한 뒤 신병을 미군 헌병대에 넘겼다.
경찰은 24일 오전 9시쯤 A양의 신고를 받고 출동해 고시텔 인근 폐쇄회로텔레비전(CCTV) 화면으로 K 이병의 신원을 확인한 뒤 미군 쪽에 통보해 26일 출석하도록 해 조사했다. K 이병은 경찰에서 "술에 취해 잘 기억이 나지 않지만 고시텔에 들어가 범행을 저지른 것 같다"며 범행을 시인했다.
하지만 경찰은 소파 규정을 이유로 K이병의 구속영장을 신청하지 않고 28일 불구속 수사 의견과 함께 사건을 검찰에 송치했다.
경찰 관계자는 "미군 범죄는 소파 규정에 따라 현행범이거나 부대에 복귀하기 전에는 구속 수사가 가능하지만 부대에 복귀한 뒤에는 미군 쪽에 신병인도 요청을 해야 한다"고 불구속 수사 이유를 설명했다. 의정부지검 형사1부는 사건 송치 다음날인 29일 서둘러 K 이병을 불러 추가 조사한 뒤 되돌려보냈다.
지난 2001년 개정된 소파 22조 5항은 살인·강간 사건의 현행범에 대해서만 한국이 구금권을 행사할 수 있게 했다. 또 살인 강간 방화 마약거래 등 12개 주요 범죄를 저지른 미군 피의자의 경우 검찰 기소 뒤에야 한국이 미군으로부터 신병을 인도받도록 규정하고 있다.
시민단체들은 "피의자에게 자백까지 받은 명백한 중대 범죄인데도 사건 발생 5일이 지나도록 K 이병이 미군 부대에 있도록 했다"며 수사 당국의 소극적 대처를 강하게 비판했다.
장세환 민주당 의원도 29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경기지방경찰청 국정감사에서 "사건 은폐 뒤 미군에 대한 편향수사를 한 동두천서장의 책임을 묻고, 경찰과 법무부가 신병인도를 요청해 강력한 처벌 의지를 보여야 했다"고 지적했다.
경기북부진보연대는 30일 오전 경기도 동두천시 주한미군 기지인 캠프 케이시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K 이병에 대한 즉각적인 구속 수사와 미국 대통령의 공식 사과, 소파 전면 개정, 주한미군 야간통행금지법 제정 등 주한미군 범죄 근절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검찰은 K이병이 범행을 대부분 시인한 만큼 법무부와 협의한 뒤 이르면 다음달 1일, 늦어도 개천절 연휴가 끝나는 다음달 4일 구속영장을 청구할 방침이다. 영장이 발부되면 미군 측에 범죄인 인도를 요청해 K이병을 구속, 수사하게 된다.
한편 사건이 알려진 직후 주한미군 2사단장이 유감과 사과 성명을 낸 데 이어 미 국무부 동아태 차관보와 국무부 부장관이 28일(현지 시간) 잇따라 주미 한국대사에게 전화를 걸어 유감을 표하는 등 미정부와 미군측은 미군 성폭행사건과 관련 전례없이 신속하게 대응했다. 외교통상부 역시 "소파규정에 의거 공정하고도 신속한 사법적 조치를 취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박소영
고병수 기자 byng8@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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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두천 10대 여성 성폭력사건' 소극대처 논란 … 미국측은 즉각 유감표명
경찰이 10대 여성을 성폭행한 미군을 직접 조사하고도 '현행범'이 아니라는 이유로 검찰에 불구속 수사의견을 낸 것으로 드러나 논란이 일고 있다.
특히 한국 수사당국이 중대범죄를 저지른 미군 용의자를 구속하지 못하고 소극적으로 대처할 수밖에 없도록 한 주둔군지위협정(SOFA:Status Of Forces Agreement)을 손봐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범죄자조차 미군이란 신분을 이유로 지나치게 관대한 조처를 하도록 한 불평등 협정이기 때문이다.
30일 검찰 및 경찰에 따르면 동두천경찰서는 지난 24일 새벽 4시쯤 만취 상태로 동두천 시내 한 고시텔에 들어가 텔레비전을 보고 있던 A(18)양을 흉기로 위협하고 여러 차례 성폭행한 혐의(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로 주한미군 제2사단 소속 K(21) 이병을 조사한 뒤 신병을 미군 헌병대에 넘겼다.
경찰은 24일 오전 9시쯤 A양의 신고를 받고 출동해 고시텔 인근 폐쇄회로텔레비전(CCTV) 화면으로 K 이병의 신원을 확인한 뒤 미군 쪽에 통보해 26일 출석하도록 해 조사했다. K 이병은 경찰에서 "술에 취해 잘 기억이 나지 않지만 고시텔에 들어가 범행을 저지른 것 같다"며 범행을 시인했다.
하지만 경찰은 소파 규정을 이유로 K이병의 구속영장을 신청하지 않고 28일 불구속 수사 의견과 함께 사건을 검찰에 송치했다.
경찰 관계자는 "미군 범죄는 소파 규정에 따라 현행범이거나 부대에 복귀하기 전에는 구속 수사가 가능하지만 부대에 복귀한 뒤에는 미군 쪽에 신병인도 요청을 해야 한다"고 불구속 수사 이유를 설명했다. 의정부지검 형사1부는 사건 송치 다음날인 29일 서둘러 K 이병을 불러 추가 조사한 뒤 되돌려보냈다.
지난 2001년 개정된 소파 22조 5항은 살인·강간 사건의 현행범에 대해서만 한국이 구금권을 행사할 수 있게 했다. 또 살인 강간 방화 마약거래 등 12개 주요 범죄를 저지른 미군 피의자의 경우 검찰 기소 뒤에야 한국이 미군으로부터 신병을 인도받도록 규정하고 있다.
시민단체들은 "피의자에게 자백까지 받은 명백한 중대 범죄인데도 사건 발생 5일이 지나도록 K 이병이 미군 부대에 있도록 했다"며 수사 당국의 소극적 대처를 강하게 비판했다.
장세환 민주당 의원도 29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경기지방경찰청 국정감사에서 "사건 은폐 뒤 미군에 대한 편향수사를 한 동두천서장의 책임을 묻고, 경찰과 법무부가 신병인도를 요청해 강력한 처벌 의지를 보여야 했다"고 지적했다.
경기북부진보연대는 30일 오전 경기도 동두천시 주한미군 기지인 캠프 케이시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K 이병에 대한 즉각적인 구속 수사와 미국 대통령의 공식 사과, 소파 전면 개정, 주한미군 야간통행금지법 제정 등 주한미군 범죄 근절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검찰은 K이병이 범행을 대부분 시인한 만큼 법무부와 협의한 뒤 이르면 다음달 1일, 늦어도 개천절 연휴가 끝나는 다음달 4일 구속영장을 청구할 방침이다. 영장이 발부되면 미군 측에 범죄인 인도를 요청해 K이병을 구속, 수사하게 된다.
한편 사건이 알려진 직후 주한미군 2사단장이 유감과 사과 성명을 낸 데 이어 미 국무부 동아태 차관보와 국무부 부장관이 28일(현지 시간) 잇따라 주미 한국대사에게 전화를 걸어 유감을 표하는 등 미정부와 미군측은 미군 성폭행사건과 관련 전례없이 신속하게 대응했다. 외교통상부 역시 "소파규정에 의거 공정하고도 신속한 사법적 조치를 취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박소영
고병수 기자 byng8@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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