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 표절의혹으로 실제 법정공방

지역내일 2011-10-01



영화 ‘의뢰인’(감독 손영성)이 표절의혹에 휩싸였다.

출판사 이미지 박스 측은 지난달 30일 오후 공식 보도자료를 통해 “법원에 영화 ‘의뢰인’ 상영금지가처분 신청하기로 했다”며 “‘의뢰인’의 작가 이춘형씨와 감독 손영성, 청년필름을 상대로 저작권침해에 관련된 민형사상의 책임을 묻기로 했다”고 밝혔다.

출판사측은 ‘의뢰인’이 지난 2006년 출간된 앨런 M 더쇼비츠의 소설 ‘최고의 변론’을 표절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특히 클라이맥스 장면과 최후의 변론 장면이 거의 유사하다며 모티프 역시 소설을 차용한 것이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했다.

이어 출판사측은 “제작사 청년필름에 강력하게 항의하자, 자신들의 잘못을 인정하는 문서까지 보내며 출판사와 원만하게 합의를 하겠다고 했으나 계속해 시간만 끄는 꼼수로 하루하루를 넘겨 개봉까지 강행했다”면서 “합의 사항이었던 ‘운영 중인 영화의 온라인 홈페이지 상에 모티브 차용에 대한 사실 게재’도 2011년 9월 30일 오후 5시 현재까지도 아무 언급이 없다”고 전했다.

또 “청년필름은 표절 상황을 제작 단계에 인지한 상황에서도 일체의 합의 없이 제작을 강행했다. 표절 사실이 한 블로거에 의해 알려진 이후에도 출판사와 연락하지 않고 블로거와 따로 접촉을 시도하며 조용히 수습하려고만 했다”며 “그러던 중 표절 문제가 기사화가 되고 인터넷 상으로 표절이 본격적으로 문제화되자, 어쩔 수 없이 출판사를 찾아와 자신들 영화의 흥행에 대한 걱정만 할뿐 표절 상황의 문제인식은 전혀 없었다”고 덧붙였다.

이에 청년필름 측은 “출판사에서 문제를 삼는 부분은 저자가 창작한 부분이 아니라, 실제로 그런 판례가 있다는 설명이다. 그것을 영화에서 비슷하게 이야기한 것은 저작권 침해가 아니다. 출판사와 협의 중”이라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해 영화사 봄 대표인 조광희 변호사는 지난달 30일 트위터를 통해 “실제로 있었던 일을 차용하는 건 저작권 침해 아님. 저작권은 창작에 대하여 인정되는 것.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가처분신청은 보나마나 기각”이라고 사건에 대한 자신의 입장을 밝혔다.


[이슈데일리 김하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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