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은 공정거래위원회가 아파트 공사 입찰 담합과 관련해 대우건설을 고발한 사건에 대해 수사에 착수했다고 25일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최근 공정위로부터 대우건설 고발 사건이 들어왔다"며 "현재 공정위에서 보내준 기록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지난 5월 공정위는 대구 죽곡2지구 2공구 공동주택건립공사 입찰에서 담합행위를 한 대우건설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62억7000만원을 부과한 바 있다.
공정위에 따르면 대우건설은 지난 2008년 4월 대구도시공사가 조달청에 의뢰해 발주한 공동주택건립공사 입찰에서 낙찰예정자, 들러리 참여자, 투찰가격 등을 서로 짜고 입찰한 것으로 조사됐다.
대구 죽곡2지구 2공구 공동주택건립공사는 2009년 4월부터 공사가 시작돼 2012년 2월에 마칠 예정이다. 계약금액은 1254억1200만원에 달하며 턴키공사 입찰방식으로 입찰이 이뤄졌다.
박소원 기자 hopepark@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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