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기지이전 한미 비용분담합의서’ 최초 공개] 한국, 학교·병원·복지시설 떠안아

지역내일 2011-10-05 (수정 2011-10-05 오후 2:49:42)
미합의 쟁점 모두 한국 몫 … 기반시설 55% 부담
한측 8.9조, 미측 7.1조 투입, 미군 동북아기지 건설

평택기지 미군이전 비용분담과 관련 한국측이 쟁점사항으로 남았던 병원과 학교시설, 그리고 골프장, 식료품점, 비즈니스단지 등 복지시설을 대부분 떠안기로 한 반면, 미국측은 사격장을 제외한 훈련지역과 비행장 등을 건설하는 것으로 합의했다.

이같은 합의에 따라 한국은 건설공사비 5조341억원과 간접지원비 3조8329억원 등 8조8670억원을, 미국은 건설공사비 4조8000억원과 가족주택 건설비 2조3000억원 등 7조1000억원을 2015년까지 투입, 16조원 규모의 매머드급 동북아지역 미군기지를 평택에 만들게 됐다.

내일신문이 최초로 공개하는 'YRP (용산기지이전계획) 최종 시설종합계획(MP) 한미합의'(2007년 9월 서명)에 따르면 2007년 3월 미합의 쟁점사항이었던 학교시설, 병원, 복지시설을 한국측이 대부분 부담하는 것으로 합의한 반면, C4I 이전비용은 한국측 요구가 수용된 것으로 드러났다. 



용산기지이전 관련 시설을 책임지기로 한 한국 정부는 유엔사, 연합사, 합동본부지역, 미8군본부와 이를 지원할 간부숙소와 막사 외에도 병원과 18홀 골프장, 식료품점, 기지매점, 중앙창고와 비즈니스단지 등 대부분의 복지시설 건립비용을 전적으로 부담하기로 했다.

캠프 험프리의 모든 제2보병사단 시설을 책임지기로 한 미국 정부는 2사단본부와 부사관학교, 이를 지원할 간부숙소와 막사를 건설하기로 했다. 훈련지역(사격장 제외), 비행장, 박물관 등의 공사비도 부담하기로 했다.

한미 양국이 비용을 공동으로 분담하는 시설 12개 가운데 하나로 분류된 학교는 한국측이 초등학교 2개, 중학교 1개, 고등학교 1개 등 4개를 짓는 반면, 미국측은 초등학교 1개와 방과후 학교 1개만 짓기로 했다. 한국측에 비용부담이 편중된 것으로 드러났다.

총 1조원에 이르는 부지조성과 기반시설 공사비는 한국과 미국이 55%와 45%씩 분담하기로 합의했다.
홍장기 기자 hjk30@naeil.com

[관련기사]
- 학교시설, 한국 4개·미국 2개 짓기로 합의

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위 기사의 법적인 책임과 권한은 내일엘엠씨에 있습니다.
<저작권자 ©내일엘엠씨,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제보

닫기
(주)내일엘엠씨(이하 '회사'라 함)은 개인정보보호법을 준수하고 있으며, 지역내일 미디어 사이트와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에 대한 귀하의 동의를 받고자 합니다. 내용을 자세히 읽으신 후 동의 여부를 결정하여 주십시오. [관련법령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 제17조, 제22조, 제23조, 제24조] 회사는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중요시하며,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인정보보호법」을 준수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습니다.
회사는 개인정보처리방침을 통하여 회사가 이용자로부터 제공받은 개인정보를 어떠한 용도와 방식으로 이용하고 있으며,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어떠한 조치를 취하고 있는지 알려드립니다.


1) 수집 방법
지역내일 미디어 기사제보

2) 수집하는 개인정보의 이용 목적
기사 제보 확인 및 운영

3) 수집 항목
필수 : 이름, 이메일 / 제보내용
선택 : 휴대폰
※인터넷 서비스 이용과정에서 아래 개인정보 항목이 자동으로 생성되어 수집될 수 있습니다. (IP 주소, 쿠키, MAC 주소, 서비스 이용 기록, 방문 기록, 불량 이용 기록 등)

4) 보유 및 이용기간
① 회사는 정보주체에게 동의 받은 개인정보 보유기간이 경과하거나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이 달성된 경우 지체 없이 개인정보를 복구·재생 할 수 없도록 파기합니다. 다만, 다른 법률에 따라 개인정보를 보존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해당 기간 동안 개인정보를 보존합니다.
② 처리목적에 따른 개인정보의 보유기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 문의 등록일로부터 3개월

※ 관계 법령
이용자의 인터넷 로그 등 로그 기록 / 이용자의 접속자 추적 자료 : 3개월 (통신비밀보호법)

5) 수집 거부의 권리
귀하는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동의하지 않으실 수 있습니다. 다만, 수집 거부 시 문의하기 기능이 제한됩니다.
이름*
휴대폰
이메일*
제목*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