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난방공사 민영화는 안된다

지역내일 2001-12-05
장영하 변호사(지역난방공사 관련 분입대협 소송대리인)
국민의 정부가 들어선 이후 효율성을 이유로 상당수의 공기업을 민영화해가고 있고, 그 중에는 무리하게 민영화를 추진하는 공기업도 있다. 무리한 민영화의 대표적인 사례가 한국지역난방공사의 경우라고 하겠다.
민영화를 하게 되면 다소간 경영효율이 높아지는 것은 사실이나, 민영화 그 자체로 인한 경영의 효율화는 미미하고 경쟁체제에서 오는 경영의 효율화가 더욱 크다고 하겠다.
민영화된 기업의 경영효율은 이윤의 극대화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부수적으로 얻어지는 것이고, 민영화된 기업은 경영효율의 달성에 앞서 이윤의 극대화를 먼저 추구하게 된다.
따라서 한국지역난방공사와 같은 절대적 독점기업은 민영화 후에도 효율적인 경영보다는 독점기업으로서 이윤의 극대화를 먼저 추구하게 되고 거기서 오는 폐해가 훨씬 더 클 수 있다.
특히 한국지역난방공사는 여러가지로 다른 공기업과는 다르다.
첫째, 정부 한전 에너지관리공단 서울시 등 한국지역난방공사의 주주들이 출자한 납입자본금은 217억원에 불과한데, 주민들이 낸 공사비부담금은 7557억원으로 정부 등 주주들이 출자한 자본금의 무려 35배에 달한다. 그런데도 정부에서는 주민들에게는 아무런 권리를 인정하지 않고 전체 자본금의 3%밖에 출자하지 않은 주주들이 한국지역난방공사 전체에 대해 경영이나 기업공개는 물론 이익배당 등 모든 권한을 행사하려고 하고 있고, 그 과정에서 주민들의 의견을 반영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는 전혀 없다.
공사비부담금의 법률적 근거인 집단에너지사업법은 주민들에게 공사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시킬 수 있다는 규정이 있을뿐, 주민들이 공사비부담금을 납부해 건설한 열공급시설의 권리귀속에 관하여는 아무런 규정이 없다. 비용을 부담한 주민들에게 아무런 법적 권리가 인정되지 않는다면, 그것은 국민의 재산권을 보장한 헌법에 어긋나는 규정이다.
둘째, 지역난방은 열병합발전을 전제로 하므로 발전에서 생산되는 전기를 한전등 전기공급사업자에게 팔아서 비용의 일부를 보전하고, 나머지 비용은 폐열을 지역난방에 팔아서 충당하게 되어 있다. 따라서 열병합발전으로 생산된 전기를 한전등 전기공급사업자에게 팔 때, 다른 전기는 송전비가 막대하게 들어가는 사정 등을 충분히 고려해야 적정한 가격을 받아야만 주민들에게 열요금을 부과할 때에도 적정을 기할 수 있다.
그런데 민영화로 인해 난방공사의 힘이 약해지면, 한전 등 전기공급사업자는 열병합발전에서 생산된 전기를 송전비가 절감되는 사정등을 충분히 고려한 타당성있는 가격보다 훨씬 낮은 가격에 매수해 그 나머지를 열요금에 전가하게 되어 주민들로부터 징수하는 열요금이 터무니없이 높아지게 된다. 우리는 그러한 사례를 안양, 부천 지역의 지역난방 민영화에서 똑똑히 목격하였습니다. 그럼에도 정부는 한국지역난방공사가 민영화된다고 하더라도 열요금의 인상은 없을 것이라고 호언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한국지역난방공사는 다른 공기업과는 다른 특성을 가지고 있고, 또 완전한 독점기업이기 때문에 민영화를 하면 효율적인 경영을 통해 얻게 되는 득보다는 독점기업으로서 이윤의 극대화 과정에서 오는 실이 훨씬 더 클 것이다. 그래서 한국지역난방공사는 무리하게 민영화를 추진할 것이 아니라 공기업인 상태 그대로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여 경영의 효율성을 추구하는 것이 더 바람직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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