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봉구 부가세 6억원 환급받아

지역내일 2011-10-06
주민 복지사업에 투자계획

서울 도봉구가 2007년 1월부터 지난해 9월까지 3년 가까이 초과 납부했던 부가가치세 6억3000만원을 최근 돌려받게 됐다고 6일 밝혔다.

도봉구는 지난 연말 부가가치세 환급계획을 세워 구민회관 창동문화체육센터 등에서 낸 부가세 내역에 대해 면밀한 검토를 시작했다.

2007년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개정으로 부동산임대업 체육시설운영 등도 부가세 납부대상에 추가, 총 16억2000만원을 냈지만 시설 건립·수리 등 공제받을 수 있는 유지보수 비용을 꼼꼼히 따졌던 것. 그 결과 지난 2월 9600만원을 환급받은데 이어 이번에 추가로 5억3000만원을 돌려받을 수 있게 됐다.

도봉구는 환급받은 6억여원을 주민 복지에 투입할 방침이다. 이동진 구청장은 "경기 침체와 서울시 조정교부금 삭감 등으로 인해 재정적 어려움이 커 누락된 재원 발굴에 힘써왔다"며 "주민들을 위한 복지업무를 추진하는데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도봉구는 지난 5월에는 정리가 안된 도로를 정비하는 과정에서 SH공사 소유로 돼있던 30억원 상당의 땅을 되찾기도 했다.
김진명 기자 jmkim@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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