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경찰, 미군 범죄에 관대한 수사”

지역내일 2011-10-07
장세환 "SOFA사범 1463명 중 구속수사의견 4건 불과"

미군의 동두천 여고생 성폭행 사건으로 인해, 미군 범죄에 대한 강력한 수사와 한ㆍ미 주둔군지위협정(SOFA) 개정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이런 가운데 주한 미군의 흉악범죄에 대해, 대한민국 경찰이 지나치게 관대한 수사를 한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관련 자료가 공개돼 눈길을 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장세환 (민주당) 의원은 7일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를 분석해, 지난 2006년부터 올해 8월말까지 'SOFA 사범' (미군, 군속, 가족)은총 1,463명이며 이중 살인·강도·강간 등 흉악범은 101명이지만 경찰이 구속수사 의견을 낸 것은 4건에 불과하다고 밝혔다.

또 SOFA 사범 범죄는 매년 평균 260명에 달하고, 특히 지난 2010년에는 377건으로 하루 1명꼴로 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나타났다.

연도별 건수는 2006년 215건, 2007년 191건, 2008년 183건, 2009년 306건, 2010년 377건, 2011년 8월까지 191건 등이다.

장 의원은 "경찰이 미군 등의 범죄행위에 대해 얼마나 관대한 수사를 해왔는지를 보여주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궁극적으로 SOFA를 개정해 한국 수사기관의 권한을 강화해야 하지만, 경찰은 1차 수사기관으로서 미군측에 철저한 수사와 처벌의지를 보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장 의원은 지난달 29일 경기지방경찰청 국정감사에서도, 미군의 동두천 여고생 성폭행 사건에 대해 경찰이 검찰에 사건을 송치하며 불구속 수사 의견을 낸 것에 대해 강력 질타한 바 있다.
전예현 기자 newslove@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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