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경전철 공사비, 5159억원 인정

지역내일 2011-10-07
국제중재원, 4일 1차 재판 판결
시 "우리가 산출한 비용·이자 받아들여"

'용인경전철' 민자사업 협약해지에 따른 경기도 용인시의 인수비용에 대한 국제상공회의소 산하 국제중재원의 1차 판결이 나왔다.

용인시는 6일 "국제중재원이 지난 4일 협약해지 시 지급금에 대한 1차 판정에서 5159억원을 산출, 용인경전철㈜에 지급할 것을 통보했다"고 밝혔다. 국제중재원은 5158억여원 중 4530억원은 판정일(9월 30일)로부터 7일 이내에 대주단(채권단)에게 지급하고 나머지 629억원은 실시협약을 해지한 지난 3월 3일부터 최종 변제일까지 연 4.75%의 이자를 지급하라고 결정했다.

국제중재원의 이번 판결은 양측의 다툼이 없는 건설비용 등에 한정된 것으로, 용인시가 산출한 비용에 근접한 결과가 나왔다. 시 관계자는 "기성금 등 공사비에 대해 우리는 최소 4676억원, 최고 5129억원을 주장했고, 용인경전철측은 최소 5232억원, 최고 5401억원을 주장했는데 결과적으로 시의 산출액에 가까운 금액이 결정됐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중재재판 과정에서 용인경전철㈜측이 해지지급금을 용인시가 대주단의 채무를 인수하는 방식으로 지급해 달라고 요청했다. 용인시도 한꺼번에 인수비용을 지불하는데 부담이 있는 만큼 대주단과 협상을 통해 분할상환 등의 방법을 강구하기로 했다. 하지만 용인경전철㈜측이 20%의 이자를 주장해 현실적으로 받아들이기 어려운 상황이었다.

그러나 이번 중재재판 결과 이자율이 4.75%로 결정됨에 따라 대주단과의 협상이 본격적으로 진행될 전망이다.

시 관계자는 "중재원이 시가 산출한 공사비와 이자율, 해지 기준일(3월 2일)을 받아들인 점을 볼 때 시에 유리한 판정이라고 볼 수 있다"며 "비용지급 방식은 대주단과 협상하되 지방채 발행에 따른 이자 등과 비교해 판단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용인경전철 총 사업비는 1조127억원이며, 사업자측은 실시협약 해지에 따른 지급금 7563억원 및 손해배상 83억원의 지급을 요구하는 소송을 국제중재원에 냈다. 이 가운데 이번 1차 재판은 양측이 사실상 서로 인정한 공사비 등을 산출하는 재판이었다.

그러나 2차 재판은 약 2500억원을 놓고 귀책사유가 누구에게 있느냐에 따라 금액이 결정되기 때문에 치열한 공방을 예고하고 있다. 2차 재판은 내년 초쯤 판정난다.

이와 관련 용인시의회가 공사 리베이트, 부실시공 의혹을 제기하며 소송을 준비중이며, 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용인경전철 범시민대책위'도 5일 서울중앙지검에 대표자 등을 고발해 수사결과에 따라 중재재판에 상당한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된다.
곽태영 기자 tykwak@naeil.com

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위 기사의 법적인 책임과 권한은 내일엘엠씨에 있습니다.
<저작권자 ©내일엘엠씨,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제보

닫기
(주)내일엘엠씨(이하 '회사'라 함)은 개인정보보호법을 준수하고 있으며, 지역내일 미디어 사이트와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에 대한 귀하의 동의를 받고자 합니다. 내용을 자세히 읽으신 후 동의 여부를 결정하여 주십시오. [관련법령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 제17조, 제22조, 제23조, 제24조] 회사는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중요시하며,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인정보보호법」을 준수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습니다.
회사는 개인정보처리방침을 통하여 회사가 이용자로부터 제공받은 개인정보를 어떠한 용도와 방식으로 이용하고 있으며,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어떠한 조치를 취하고 있는지 알려드립니다.


1) 수집 방법
지역내일 미디어 기사제보

2) 수집하는 개인정보의 이용 목적
기사 제보 확인 및 운영

3) 수집 항목
필수 : 이름, 이메일 / 제보내용
선택 : 휴대폰
※인터넷 서비스 이용과정에서 아래 개인정보 항목이 자동으로 생성되어 수집될 수 있습니다. (IP 주소, 쿠키, MAC 주소, 서비스 이용 기록, 방문 기록, 불량 이용 기록 등)

4) 보유 및 이용기간
① 회사는 정보주체에게 동의 받은 개인정보 보유기간이 경과하거나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이 달성된 경우 지체 없이 개인정보를 복구·재생 할 수 없도록 파기합니다. 다만, 다른 법률에 따라 개인정보를 보존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해당 기간 동안 개인정보를 보존합니다.
② 처리목적에 따른 개인정보의 보유기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 문의 등록일로부터 3개월

※ 관계 법령
이용자의 인터넷 로그 등 로그 기록 / 이용자의 접속자 추적 자료 : 3개월 (통신비밀보호법)

5) 수집 거부의 권리
귀하는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동의하지 않으실 수 있습니다. 다만, 수집 거부 시 문의하기 기능이 제한됩니다.
이름*
휴대폰
이메일*
제목*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