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촌 건축폐자재 불법매립 현장조사

토공, 처리 약속 … 시, 소관부서 따지다 늑장대응 ‘비난’

지역내일 2001-12-07
안양시 동안구 달안동 샛별아파트 우·오수관 분리공사 과정에서 폐건축자재가 불법매립된
것으로 드러나자 안양시의회가 6일 현장을 실사, 시와 토지공사에 원인조사와 대책마련을
요구했다.
안양시의회 도시건설위 위원들은 이날 오후 진행 중이던 행정사무감사를 잠시 멈추고 시 집행부, 토지개발공사 경기지역본부 관계자 등과 폐건축자재가 발견된 달안동 샛별한양아파트 공사현장을 방문했다.
이 자리에서 토공측 관계자는 “매립된 건축폐자재는 쇠파이프와 미장작업에 사용되는 시멘
트를 포대에 넣은 채 도로 조성 이전에 바닥에 묻어 은폐한 것으로 보인다”며 “우리가 사
용한 건축자재가 아니지만 토공이 도로를 조성, 시에 기부체납한 만큼 폐자재를 처리하겠
다”고 말했다.
또 토공측은 현재 공사가 진행된 30여m 이외에 매립범위로 추측되는 60여m를 더 파서 폐
건축자재를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토공측은 향후 아파트단지 내에서 또 다시 건축폐기물이 발견되면 시공사였던 (주)
한양측의 잘못이 명백한 만큼, 파산한 (주)한양측 자산처리에 관련된 주택공사 등을 상대로 적절한 방안을 찾아 대처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토공측이 건축폐자재가 발견된 5일 현장에 나와 대처한 반면, 이 지역 시의원이 같은
날 시에 불법매립 사실을 알렸지만 시는 6일 오전까지 책임부서를 따지다 오후에야 현장에
나갔다. 이에 대해 조용덕 의원은 “시가 직접적인 책임이 없다고 해도 불법행위를 발견, 신
고했는데 소관 부서를 따지다 뒤늦게 대처한 것은 행정의 안일함을 드러낸 것”이라고 지적
했다.
안양 곽태영 기자 tykwak@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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