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빈 주한중국대사가 정부와 정치권의 <재외동포법> 개정 움직임에 대해 한-중 관계를 고려한 신중한 처리를 당부해 주목된다. 리빈 대사는 6일 국회 한중포럼 창립기념회 초청 강연에서 재중조선족 동포의 지위와 관련한 질문을 받고 “재중조선족은 핏줄로는 한국동포지만 중국 국적을 가진 중국의 일원”이라면서 “한국정부가 이 문제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국가간의 관계를 잘 고려해서 처리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는 자칫 중국정부와 외교적 문제로 확산될 수 있음을 경고한 것으로 해석된다.
하지만 한나라당은 지난 5일 당 인권위원회를 중심으로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국회에 이미 제출한 상태.
법 개정을 주도한 이주영 의원은 “개정안이 통과되면 재외동포 500만명 가운데 중국동포 200만, 옛소련 동포 52만, 무국적제일동포 15만명 등 260만명이 혜택을 입을 것”이라고 밝혔다. 개정안의 주된 내용은 현행 국적주의를 혈통주의로 바꾸는 것이다. 중국정부가 민감하게 받아들이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이다.
한편, 헌법재판소는 지난 11월 29일 <재외동포법> 일부 조항의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려 법개정이 불가피한 상태다.
재외동포법>재외동포의>재외동포법>
하지만 한나라당은 지난 5일 당 인권위원회를 중심으로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국회에 이미 제출한 상태.
법 개정을 주도한 이주영 의원은 “개정안이 통과되면 재외동포 500만명 가운데 중국동포 200만, 옛소련 동포 52만, 무국적제일동포 15만명 등 260만명이 혜택을 입을 것”이라고 밝혔다. 개정안의 주된 내용은 현행 국적주의를 혈통주의로 바꾸는 것이다. 중국정부가 민감하게 받아들이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이다.
한편, 헌법재판소는 지난 11월 29일 <재외동포법> 일부 조항의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려 법개정이 불가피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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