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외동포법 개정 신중해야

리빈 주한중국대사 주장 … 한나라당 개정안 이미 제출

지역내일 2001-12-07
리빈 주한중국대사가 정부와 정치권의 <재외동포법> 개정 움직임에 대해 한-중 관계를 고려한 신중한 처리를 당부해 주목된다. 리빈 대사는 6일 국회 한중포럼 창립기념회 초청 강연에서 재중조선족 동포의 지위와 관련한 질문을 받고 “재중조선족은 핏줄로는 한국동포지만 중국 국적을 가진 중국의 일원”이라면서 “한국정부가 이 문제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국가간의 관계를 잘 고려해서 처리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는 자칫 중국정부와 외교적 문제로 확산될 수 있음을 경고한 것으로 해석된다.
하지만 한나라당은 지난 5일 당 인권위원회를 중심으로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국회에 이미 제출한 상태.
법 개정을 주도한 이주영 의원은 “개정안이 통과되면 재외동포 500만명 가운데 중국동포 200만, 옛소련 동포 52만, 무국적제일동포 15만명 등 260만명이 혜택을 입을 것”이라고 밝혔다. 개정안의 주된 내용은 현행 국적주의를 혈통주의로 바꾸는 것이다. 중국정부가 민감하게 받아들이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이다.
한편, 헌법재판소는 지난 11월 29일 <재외동포법> 일부 조항의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려 법개정이 불가피한 상태다.


위 기사의 법적인 책임과 권한은 내일엘엠씨에 있습니다.
<저작권자 ©내일엘엠씨,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제보

닫기
(주)내일엘엠씨(이하 '회사'라 함)은 개인정보보호법을 준수하고 있으며, 지역내일 미디어 사이트와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에 대한 귀하의 동의를 받고자 합니다. 내용을 자세히 읽으신 후 동의 여부를 결정하여 주십시오. [관련법령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 제17조, 제22조, 제23조, 제24조] 회사는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중요시하며,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인정보보호법」을 준수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습니다.
회사는 개인정보처리방침을 통하여 회사가 이용자로부터 제공받은 개인정보를 어떠한 용도와 방식으로 이용하고 있으며,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어떠한 조치를 취하고 있는지 알려드립니다.


1) 수집 방법
지역내일 미디어 기사제보

2) 수집하는 개인정보의 이용 목적
기사 제보 확인 및 운영

3) 수집 항목
필수 : 이름, 이메일 / 제보내용
선택 : 휴대폰
※인터넷 서비스 이용과정에서 아래 개인정보 항목이 자동으로 생성되어 수집될 수 있습니다. (IP 주소, 쿠키, MAC 주소, 서비스 이용 기록, 방문 기록, 불량 이용 기록 등)

4) 보유 및 이용기간
① 회사는 정보주체에게 동의 받은 개인정보 보유기간이 경과하거나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이 달성된 경우 지체 없이 개인정보를 복구·재생 할 수 없도록 파기합니다. 다만, 다른 법률에 따라 개인정보를 보존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해당 기간 동안 개인정보를 보존합니다.
② 처리목적에 따른 개인정보의 보유기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 문의 등록일로부터 3개월

※ 관계 법령
이용자의 인터넷 로그 등 로그 기록 / 이용자의 접속자 추적 자료 : 3개월 (통신비밀보호법)

5) 수집 거부의 권리
귀하는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동의하지 않으실 수 있습니다. 다만, 수집 거부 시 문의하기 기능이 제한됩니다.
이름*
휴대폰
이메일*
제목*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