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GB해제 공공택지내 85㎡이하도 완화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중 투기과열지구를 제외한 지역의 분양권 전매제한 기간이 1~5년에서 1~3년으로 단축된다.
국토해양부는 이같은 내용의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이 6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공공택지내 85㎡이하 주택은 5→3년으로, 85㎡초과는 3→1년으로 전매제한 기간이 각각 단축된다.
민간택지에 공급되는 85㎡이하 주택도 3→1년으로 줄어든다. 민간택지내 85㎡초과 주택은 지금처럼 1년으로 유지된다. 다만 투기과열지구(서울 강남·서초·송파구)는 현행대로 유지된다.
개정안은 또 수도권내 공공택지 중 지구면적의 50% 이상이 개발제한구역을 해제해 개발한 택지내 85㎡이하 주택 전매제한 기간도 현행 7~10년에서 5~7년으로 완화했다.
분양가격이 인근 주택매매가격의 70% 이상인 경우에는 7→5년으로, 70% 이하인 경우엔 10→7년으로 각각 줄었다.
그린벨트를 해제한 땅에 지은 주택은 시세차익을 차단하기 위해 상대적으로 강한 규제가 적용됐으나 실제로는 시세차익을 보는 경우가 많지 않아 과도한 규제라는 민원이 제기돼 왔다고 국토부는 완화이유를 설명했다.
다만 보금자리주택은 현행 전매제한이 그대로 유지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기존 법령에 따라 적용되던 주택 전매제한기간도 이번 개정을 통해 완화되는 경우 소급해 적용할 예정"이라며 "이번 조치가 수도권내 주택거래 활성화에 기여할 것"이라고 기대했다.
개정안은 이달 중순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김병국 기자 bgkim@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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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B해제 공공택지내 85㎡이하도 완화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중 투기과열지구를 제외한 지역의 분양권 전매제한 기간이 1~5년에서 1~3년으로 단축된다.
국토해양부는 이같은 내용의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이 6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공공택지내 85㎡이하 주택은 5→3년으로, 85㎡초과는 3→1년으로 전매제한 기간이 각각 단축된다.
민간택지에 공급되는 85㎡이하 주택도 3→1년으로 줄어든다. 민간택지내 85㎡초과 주택은 지금처럼 1년으로 유지된다. 다만 투기과열지구(서울 강남·서초·송파구)는 현행대로 유지된다.
개정안은 또 수도권내 공공택지 중 지구면적의 50% 이상이 개발제한구역을 해제해 개발한 택지내 85㎡이하 주택 전매제한 기간도 현행 7~10년에서 5~7년으로 완화했다.
분양가격이 인근 주택매매가격의 70% 이상인 경우에는 7→5년으로, 70% 이하인 경우엔 10→7년으로 각각 줄었다.
그린벨트를 해제한 땅에 지은 주택은 시세차익을 차단하기 위해 상대적으로 강한 규제가 적용됐으나 실제로는 시세차익을 보는 경우가 많지 않아 과도한 규제라는 민원이 제기돼 왔다고 국토부는 완화이유를 설명했다.
다만 보금자리주택은 현행 전매제한이 그대로 유지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기존 법령에 따라 적용되던 주택 전매제한기간도 이번 개정을 통해 완화되는 경우 소급해 적용할 예정"이라며 "이번 조치가 수도권내 주택거래 활성화에 기여할 것"이라고 기대했다.
개정안은 이달 중순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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