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유니온, 커피빈·카페베네 등 251개 매장 실태조사
커피전문점 '커피빈' 매장에서 작년 10월부터 올 3월까지 5개월간 아르바이트를 한 이수민(여·29)씨는 한번도 주휴수당을 지급받지 못했다.
그는 알바를 마친 보름 후 본사를 찾아가 미지급된 주휴수당 55만원을 돌려받았다. 이씨는 "나중에 근로기준법에 주휴수당 제도가 있다는 것을 알아 퇴사 직후 본사에 주휴수당을 요청했다"며 "커피전문점에서 일하는 친구들 대부분 자기 권리를 모르고 있다"고 말했다.
'카페베네' 직영점에서 하루 8시간씩 주 40시간 일하고 있는 이 모(남·21)도 지난 3개월동안 단 한번도 주휴수당을 받지 못했다. 그가 현재 받지 못한 주휴수당은 총 55만원이다.
주요 커피전문점들이 아르바이트생에게 당연히 지급해야 하는 주휴수당을 주지 않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근로기준법은 주당 15시간 이상 일하는 노동자의 경우 유급휴일의 개념으로 주휴수당을 지급토록 하고 있는데, 이를 받지 못한 커피전문점 아르바이트생들은 그만큼의 체불임금을 안고 있는 셈이다.
청년유니온은 7·8월 7개 커피전문점 브랜드 251개 매장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사업장의 82.1%가 아르바이트생에게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고 있었다고 6일 밝혔다.
청년유니온 조사에 따르면 외국계 브랜드인 '커피빈'의 경우 단 한 곳도 주휴수당을 지급하고 있지 않았고, '카페베네'의 경우 91% 매장에서 주휴수당을 주지 않았다. 롯데그룹에서 운영하고 있는 '엔제리너스'는 77%의 매장에서, 신세계와 미국 스타벅스가 합작한 '스타벅스'는 70% 매장에서, SPC그룹에서 운영하는 '파스구찌'는 73% 매장에서 아르바이트생들에게 주휴수당을 미지급하고 있었다.
이에 대해 커피전문점 회사측은 조사결과에 대해 믿을 수 없다는 입장이다. 200여개 매장을 직영으로 운영하는 커피빈 관계자는 "알바들이 주 3일이나 주말에만 일하도록 해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되도록 조건을 맞추고 있다"며 "매장에서 이 지침을 어기고 있다는 얘기를 들은 적이 없다"고 반박했다.
스타벅스 관계자는 "본사에서 모든 노동법규를 준수하며 알바를 직접 관리하고 있다"며 "청년유니온의 조사에서 주휴수당을 미지급하고 있다는 결과가 나온 것은 직원들이 잘못 이해해 실제와 다른 정보를 준 것 같다"고 말했다.
청년유니온 조성주 정책기획팀장은 "커피전문점 매장의 알바들이 실제 어떻게 일하는지 정부 차원의 조사가 필요하다"며 "우리가 자체 계산한 결과 알바들이 최소 200억원에 달하는 임금체불에 시달리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그는 특히 "매장에서는 '주휴수당은 정규직에게만 지급한다'거나 '주당 40시간 이상 일해야만 지급한다'는 식으로 노동법에 어두운 아르바이트생들을 속이고 있다"며 "고용노동부가 주휴수당을 최저임금에 포함시켜야 한다고 주장하면서도 정작 현장에서 주휴수당이 거의 지급되고 있지 않은 현실은 외면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고용노동부는 최근 OECD에 "한국의 최저임금 산정시 주휴수당을 포함시켜달라"고 요구해, 최저임금 순위를 21위에서 11위로 끌어올린 바 있다.
이에 대해 청년유니온은 "실제로 알바들에게 지급되지 않는 주휴수당을 최저임금에 포함시켰다"고 반발하기도 했다.
한편 청년유니온은 국내 커피전문점 매장이 전국에 3000여개 운영중인 것으로 추정했다. 커피전문점 시장은 매년 10% 이상 성장하고 있는데, 최근 1조원대 매출을 올리는 것으로 분석된다.
강경흠 기자 khkang@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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커피전문점 '커피빈' 매장에서 작년 10월부터 올 3월까지 5개월간 아르바이트를 한 이수민(여·29)씨는 한번도 주휴수당을 지급받지 못했다.
그는 알바를 마친 보름 후 본사를 찾아가 미지급된 주휴수당 55만원을 돌려받았다. 이씨는 "나중에 근로기준법에 주휴수당 제도가 있다는 것을 알아 퇴사 직후 본사에 주휴수당을 요청했다"며 "커피전문점에서 일하는 친구들 대부분 자기 권리를 모르고 있다"고 말했다.
'카페베네' 직영점에서 하루 8시간씩 주 40시간 일하고 있는 이 모(남·21)도 지난 3개월동안 단 한번도 주휴수당을 받지 못했다. 그가 현재 받지 못한 주휴수당은 총 55만원이다.

근로기준법은 주당 15시간 이상 일하는 노동자의 경우 유급휴일의 개념으로 주휴수당을 지급토록 하고 있는데, 이를 받지 못한 커피전문점 아르바이트생들은 그만큼의 체불임금을 안고 있는 셈이다.
청년유니온은 7·8월 7개 커피전문점 브랜드 251개 매장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사업장의 82.1%가 아르바이트생에게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고 있었다고 6일 밝혔다.
청년유니온 조사에 따르면 외국계 브랜드인 '커피빈'의 경우 단 한 곳도 주휴수당을 지급하고 있지 않았고, '카페베네'의 경우 91% 매장에서 주휴수당을 주지 않았다. 롯데그룹에서 운영하고 있는 '엔제리너스'는 77%의 매장에서, 신세계와 미국 스타벅스가 합작한 '스타벅스'는 70% 매장에서, SPC그룹에서 운영하는 '파스구찌'는 73% 매장에서 아르바이트생들에게 주휴수당을 미지급하고 있었다.
이에 대해 커피전문점 회사측은 조사결과에 대해 믿을 수 없다는 입장이다. 200여개 매장을 직영으로 운영하는 커피빈 관계자는 "알바들이 주 3일이나 주말에만 일하도록 해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되도록 조건을 맞추고 있다"며 "매장에서 이 지침을 어기고 있다는 얘기를 들은 적이 없다"고 반박했다.
스타벅스 관계자는 "본사에서 모든 노동법규를 준수하며 알바를 직접 관리하고 있다"며 "청년유니온의 조사에서 주휴수당을 미지급하고 있다는 결과가 나온 것은 직원들이 잘못 이해해 실제와 다른 정보를 준 것 같다"고 말했다.
청년유니온 조성주 정책기획팀장은 "커피전문점 매장의 알바들이 실제 어떻게 일하는지 정부 차원의 조사가 필요하다"며 "우리가 자체 계산한 결과 알바들이 최소 200억원에 달하는 임금체불에 시달리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그는 특히 "매장에서는 '주휴수당은 정규직에게만 지급한다'거나 '주당 40시간 이상 일해야만 지급한다'는 식으로 노동법에 어두운 아르바이트생들을 속이고 있다"며 "고용노동부가 주휴수당을 최저임금에 포함시켜야 한다고 주장하면서도 정작 현장에서 주휴수당이 거의 지급되고 있지 않은 현실은 외면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고용노동부는 최근 OECD에 "한국의 최저임금 산정시 주휴수당을 포함시켜달라"고 요구해, 최저임금 순위를 21위에서 11위로 끌어올린 바 있다.
이에 대해 청년유니온은 "실제로 알바들에게 지급되지 않는 주휴수당을 최저임금에 포함시켰다"고 반발하기도 했다.
한편 청년유니온은 국내 커피전문점 매장이 전국에 3000여개 운영중인 것으로 추정했다. 커피전문점 시장은 매년 10% 이상 성장하고 있는데, 최근 1조원대 매출을 올리는 것으로 분석된다.
강경흠 기자 khkang@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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