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유통업계 판매수수료 인하 합의] “수수료 다시 올려도 제재하기 어려워”

지역내일 2011-09-07
3~7% 인하 합의, 실효성 의문 … 유통업계 강제합의에 불만표출

유통업계가 공정거래위원회의 판매수수 인하 압박에 마지못해 합의했다. 하지만 업계에선 이같은 조치가 얼마나 오래갈지 의문이라는 반응이다.

6일 공정위는 "중소납품업체에 대한 백화점, 대형마트, 홈쇼핑의 판매수수료율(또는 판매장려금률)을 현재보다 3~7%포인트 인하하기로 유통업계와 합의했다"고 밝혔다. 현재 백화점 평균 판매수수료율은 약 30% 수준이다.

김동수 공정위원장은 이날 서울 명동 은행회관 뱅커스클럽에서 이철우 롯데쇼핑 대표, 박건현 신세계 대표 등 11개 유통업체 CEO과의 간담회를 갖고 이 같은 합의를 이끌어냈다고 밝혔다.인하 시기는 오는 10월부터이며 세부적인 인하 폭과 인하 대상이 되는 중소업체 등은 유통업태별 실정에 맞게 해당 유통업체가 결정키로 했다.

공정위는 또 10월부터 신규 중소 입점·납품업체와는 현재 1년인 계약기간을 원칙적으로 2년 이상으로 설정해 거래기회의 안정성을 보장하고 시장 연착륙을 지원할 계획이다.

이번 합의가 얼마나 지속될 지 의문이다. 당장은 판매수수료를 내리겠지만 어느정도 시간이 지나면 슬그머니 판매 수수료를 올려도 특별히 막을 방법이 없다는 것. 업계 관계자는 "공정위의 이번 조치는 동반성장이라는 이름을 걸고 보여주기식의 행정에 불과한 것 같다"며 이번 합의에 대해 총체적인 불만을 표출했다.

이날 간담회에 참석한 한 유통업체 대표는 "11개 유통업체 대표들이 모여 공정위가 제시한 안에 대해 합의를 했지만, 그 자리에서 누가 아니라고 말할 수 있겠느냐"며 "더는 이 사안에 대해 말하고 싶지 않다"며 불편한 심기를 노출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업체마다 사정이 다른데 정부가 일률적인 인하 폭을 정해 제시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며 "현재 백화점 영업이익률이 5~8% 수준인데 수수료 인하로 인한 영업이익 감소는 결국 물가안정을 위한 상품가격 인하 여지도 줄여 소비자 이익도 줄어들고 내수경기 침체 원인이 될 수도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신규 중소 입점 납품업체와의 계약기간 연장에 대해서도 "인위적으로 2년 연장하면 하루가 다르게 변하는 소비자의 트렌드를 따라가지 못해 경쟁력을 약화시킬 수 있다"며 "더 새로운 아이디어와 상품으로 시장에 진출하려는 신규 업체의 진입을 막는 부작용과 소비자들의 선택 폭이 줄어들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 이번 수수료 인하 조치로 롯데백화점은 대략 300억~400억원 내외의 영업이익 감소가 예상되고 있다. 신세계백화점과 이마트는 총 500억원 가량 영업익 감소를 추산하고 있다.

한 관계자는 "유통업체들은 대부분 상장기업인데 영업이익을 강제로 줄이면 기관이나 외국인 투자가들이 유통기업이나 정부를 상대로 법적인 문제를 제기할 수도 있다"고 우려했다.
정석용 기자 syjung@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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