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민 보험료 부담 낮춘다

지역내일 2011-09-08
금감원, 친서민 보험제도 개선책 발표

지난 3월부터 기초생활수급 대상자 및 차상위계층에 판매중인 '서민우대자동차보험'의 보험료가 대폭 인하된다. 또 전세자금 대출 보증 보험료가 낮아지고 저소득층 어린이를 대상으로 한 소액보험의 위험보장이 강화된다.

금융감독원은 8일 이같은 내용의 '보험소비자보호 및 서민부담 경감을 위한 제도개선방안'을 발표했다.

개선방안에 따르면 서민우대자동차보험의 보험료가 대폭 인하된다. 서민우대자동차보험은 판매비 절감부분을 재원으로 전체 보험료의 8%를 할인한 상품으로 지난 3월 서민경제 활성화 지원 차원에서 도입돼 현재 7개 보험사가 판매하고 있다. 하지만 보험료 할인폭이 8%에 그쳐 온라인 자동차보험에 비해 비싸고 회사나 모집조직도 판매에 소극적이어서 실적은 미미한 수준이다.

금감원은 사업비 일부와 보험회사의 이익을 포기하고 필수비용만 반영한 보험상품을 제공하도록 유도하고 적극적인 홍보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이를 통해 건당 보험료는 약 67만원에서 53만~57만원으로 건당 평균 약 11만원이 할인되고, 기초생활수급자, 저소득자로서 생계목적의 중고소형차 1대 소유자 등 약 100만명이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금감원은 기대했다.

금감원은 또 서민이 은행 등으로부터 전세자금을 대출받을 때 담보를 제공하는 대신 가입하는 보증보험의 보험료를 약 18% 인하해 서민들의 보험료 부담을 덜어줄 예정이다. 금감원은 요율인하로 연간 21억원의 보험료 인하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했다.

보험금을 받은 적이 없는 무사고 계약자가 갱신형 실손의료보험을 갱신할 경우에는 보험료 할인이 가능해진다. 이에 따라 계약자별로 연간 3200~1만2800원의 보험료가 할인되고, 5년에 걸쳐 약 6840억원의 보험료 할인 효과가 예상된다.

대리운전자가 사고를 낸 경우 지금까지는 자동차소유자도 보험료 할증대상에 포함됐지만 앞으로는 할증대상에서 차주는 제외된다. 이로 인해 최대 7만5000명에 대해 평균 22%(연간 약 25억원)의 보험료 절감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금감원은 예상했다.

금감원은 이와 함께 보험회사별로 운영되던 자동차보험료 과오납조회 시스템을 보험개발원의 '원스탑조회시스템'으로 개선해 소비자들이 잘못 납입한 보험료를 쉽게 확인 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저소득층 어린이를 대상으로 한 소액보험 보장도 강화된다. 금감원은 소액보험이 질병, 상해 등으로 인한 치료비를 충실히 보장할 수 있도록 실손의료비 보장을 추가하고, 보험료를 전액지원하는 한편, 수혜대상자를 연간 8000명에서 1만명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대신 생활자금지원은 축소된다.

또 유족이 사망자의 보험가입 사실을 몰라 보험금을 받지 못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보험회사가 행전안전부로부터 사망자정보를 제공받아 유족들에게 알려주도록 했다.

금감원은 이밖에 장애인이 보험에 가입할 때 차별받지 않도록 '장애인 등에 대한 보험계약 업무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80세 초과 고령자들을 위한 여행자보험상품을 신규개발하도록 할 계획이다.

또 서울보증보험에 대한 채무를 갚지 못한 사람에게도 신원보증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해 취업 등 경제활동이 가능하도록 지원하기로 했다.
구본홍 기자 bhkoo@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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