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르바이트 주휴수당 떼먹은 카페베네 고소

지역내일 2011-09-08
업체 사실시인 … 청년유니온 "커피빈에 공정노동 요구 캠페인"

국내 최다 매장을 보유한 커피전문점 업체 '카페베네'가 아르바이트 주휴수당을 주지 않았던 사실을 인정하고 머리를 숙였다. 고용노동부는 커피전문점의 주휴수당 지급 여부에 대해 대대적인 긴급점검에 나선다.<'내일신문' 6일자="" 17면="" 참고="">

7일 고용노동부와 청년유니온 등에 따르면 김 모(21)씨는 지난 5월부터 4개월간 서울 강남구 소재 커피베네에서 파트타임으로 아르바이트를 시작했다. 김씨가 제시한 급여정산 내역을 보면 매주 토·일요일을 제외한 평일엔 4~5일간 하루 평균 8시간을 꼬박 일을 했고, 때로 휴일 근무와 야간근무를 하기도 했다. 하지만 그는 근로기준법에서 15시간 일한 근로자가 받아야 하는 주휴수당을 단 한번도 받지 못했다.

김씨는 7일 서울지방노동청 강남지청에 커피베네 김선권 대표를 "주휴수당 51만8000원을 지급하지 않아 근로기준법을 위반했다"며 고소장을 냈다.

커피베네측은 이같은 사실에 대해 잘못을 인정했다. 커피베네 관계자는 "내부적으로 현장근무자들의 처우개선을 논의하고 있다"며 "직영점 알바의 경우 미지급 주휴수당을 소급해 지급하고, 가맹점에선 점주를 대상으로 교육을 철저히 시킬 계획"이라고 말했다. 그는 "8일중 고소인과 만나 문제 해결 방안을 논의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씨의 고소를 함께 준비해온 청년유니온은 커피베네 측의 이같은 조치에 대해 환영의 뜻을 나타냈다. 청년유니온 조성주 정책기획팀장은 "국내 커피전문점 아르바이트 대부분 주휴수당을 받지 못하고 있는 게 현실"이라며 "커피전문점 피해자를 위해 온라인, 오프라인 등을 통해 노동상담을 진행하고 있어 조만간 문제해결을 위한 캠페인을 벌일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고용노동부는 수도권과 5개 광역시의 커피전문점에 대해 노동관계법 위반여부를 긴급 점검하기로 했다. 점검 대상은 카페베네 커피빈 스타벅스 탐앤탐스 파스쿠찌 엔제리너스 할리스 등 7개 회사고, 점검사항은 유급주휴, 최저임금, 기타 금품지급 관련 노동관계법 위반 여부 등이다. 고용노동부 관계자는 "주로 방학동안 편의점, 주유소, 패스트푸드점 등을 대상으로 노동관계법 위반 여부를 집중 점검해왔으나 법을 준수하지 않는 사각지대가 있다"며 "이번 점검에서 문제가 되는 사업장의 경우 즉시 시정토록 하되 이를 따르지 않을 경우 형사처벌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한편 청년유니온이 지난 7·8월 벌인 실태 조사에 따르면 외국계 브랜드인 커피빈의 경우 단 한 곳도 주휴수당을 지급하고 있지 않았고, 카페베네의 경우 91% 매장에서 주휴수당을 주지 않았다. 롯데그룹에서 운영하고 있는 엔제리너스는 77%의 매장에서, 신세계와 미국 스타벅스가 합작한 스타벅스는 70% 매장에서, SPC그룹에서 운영하는 파스구찌는 73% 매장에서 아르바이트생에게 주휴수당을 미지급하고 있었다.
강경흠 기자 khkang@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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