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페라가모' 짝퉁가방 팔다 유죄확정
신발판매는 별도로 기소, 또 처벌받나
짝퉁을 팔다가 걸리면 상표법 위반으로 처벌을 받는다. 특정 상표의 명품가방을 팔다가 적발돼 유죄를 받은 짝퉁사범이 같은 기간에 동일한 상표의 신발을 판 사실이 다른 사건으로 기소됐다. 짝퉁사범은 이미 처벌을 받은 것으로 봐야할까, 아니면 별도의 처벌을 다시 받아야할까.
A씨는 2008년 2월 부터 2008년 4월까지 인터넷 쇼핑몰을 통해 위조상표가 부착된 페라가모 핸드백, 여성용 헤어밴드 등을 판매해 상표권을 침해한 혐의로 기소돼 재판을 받았다.
서울중앙지법은 2008년 9월 A씨에 대해 상표법위반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고 해당 판결은 확정됐다.
하지만 A씨는 다음해인 2009년 5월 또다시 기소됐다. 2008년 3월에서 8월까지 페라가모, 구찌, 폴로 상표가 부착된 넥타이, 악세사리, 가방, 핸드백, 반지갑 등을 판매할 목적 등을 인터넷 쇼핑몰에서 진품인 것 판매하다 적발됐다는 혐의다.
1·2심 재판부는 "판결이 확정된 범죄사실에는 페라가모 상표권 침해행위 중 신발 제품에 대한 판매 행위는 포함돼 있지 않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더 나아가 상표권자 및 상표의 명칭이 동일한 이상 지정상품이 다르다고 해도 상표권 침해 행위는 단일한 범의 하에 이루어진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다"며 면소 판결을 내렸다. 이미 유죄 확정 판결을 받은 만큼 별도의 처벌을 할 수 없다는 것이다.
동일죄명에 해당하는 수 개의 행위 혹은 연속된 행위를 단일하고 계속된 범죄 의도를 갖고 일정 기간 계속한 경우에 이들 각 행위를 통틀어 포괄일죄로 처단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하지만 대법원의 판단은 달랐다.
대법원은 확정된 판결에서 페라가모의 '샌들 및 여성용 신발' 등과 같은 신발류가 포함돼 있지 않았다는 점을 분명히 지적했다.
대법원은 "A씨의 판결에서 확정된 범죄사실은 침해의 대상이 되는 등록상표를 달리해 각 별개의 상표권침해죄를 구성한다"며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법 항소부로 돌려보냈다.
[이 사건 판결 전문은 법원도서관 홈페이지 판례·판결정보 코너 9월1일자 판례공보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사건번호 - 대법원 2009도10759 자료제공 = 법원도서관]
이경기 기자 cellin@naeil.com
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신발판매는 별도로 기소, 또 처벌받나
짝퉁을 팔다가 걸리면 상표법 위반으로 처벌을 받는다. 특정 상표의 명품가방을 팔다가 적발돼 유죄를 받은 짝퉁사범이 같은 기간에 동일한 상표의 신발을 판 사실이 다른 사건으로 기소됐다. 짝퉁사범은 이미 처벌을 받은 것으로 봐야할까, 아니면 별도의 처벌을 다시 받아야할까.
A씨는 2008년 2월 부터 2008년 4월까지 인터넷 쇼핑몰을 통해 위조상표가 부착된 페라가모 핸드백, 여성용 헤어밴드 등을 판매해 상표권을 침해한 혐의로 기소돼 재판을 받았다.
서울중앙지법은 2008년 9월 A씨에 대해 상표법위반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고 해당 판결은 확정됐다.
하지만 A씨는 다음해인 2009년 5월 또다시 기소됐다. 2008년 3월에서 8월까지 페라가모, 구찌, 폴로 상표가 부착된 넥타이, 악세사리, 가방, 핸드백, 반지갑 등을 판매할 목적 등을 인터넷 쇼핑몰에서 진품인 것 판매하다 적발됐다는 혐의다.
1·2심 재판부는 "판결이 확정된 범죄사실에는 페라가모 상표권 침해행위 중 신발 제품에 대한 판매 행위는 포함돼 있지 않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더 나아가 상표권자 및 상표의 명칭이 동일한 이상 지정상품이 다르다고 해도 상표권 침해 행위는 단일한 범의 하에 이루어진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다"며 면소 판결을 내렸다. 이미 유죄 확정 판결을 받은 만큼 별도의 처벌을 할 수 없다는 것이다.
동일죄명에 해당하는 수 개의 행위 혹은 연속된 행위를 단일하고 계속된 범죄 의도를 갖고 일정 기간 계속한 경우에 이들 각 행위를 통틀어 포괄일죄로 처단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하지만 대법원의 판단은 달랐다.
대법원은 확정된 판결에서 페라가모의 '샌들 및 여성용 신발' 등과 같은 신발류가 포함돼 있지 않았다는 점을 분명히 지적했다.
대법원은 "A씨의 판결에서 확정된 범죄사실은 침해의 대상이 되는 등록상표를 달리해 각 별개의 상표권침해죄를 구성한다"며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법 항소부로 돌려보냈다.
[이 사건 판결 전문은 법원도서관 홈페이지 판례·판결정보 코너 9월1일자 판례공보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사건번호 - 대법원 2009도10759 자료제공 = 법원도서관]
이경기 기자 cellin@naeil.com
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위 기사의 법적인 책임과 권한은 내일엘엠씨에 있습니다.
<저작권자 ©내일엘엠씨,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