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관리비 회계감사 의무화해야”

지역내일 2011-09-14
노원 주민들, 공동주택법 개정 제안 … 국회·국토부·서울시에 16건 건의

"일정 규모 이상 공동주택단지에서는 외부 회계감사를 의무화해 관리비가 투명하게 집행됐는지 살필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서울 노원구가 공동주택 관리와 관련된 내용을 규정하고 있는 주택법 개정운동에 나선다. 지난해 7월 법령이 개정돼 시행되고 있지만 불합리한 점이 많다는 것이다. 노원구는 최근 '불합리한 주택법령 개정건의를 위한 토론회'를 열고 공동주택 전문가와 입주자 대표회의 등이 제안한 개정건의안 16건을 국회와 국토해양부에 전달한다고 13일 밝혔다.

구와 주민들이 제한한 개정안은 모두 16개 항목. 주택법 2건을 비롯해 주택법시행령 10건, 주택법시행규칙 1건, 주택관리업자·사업자 선정지침 3건이다.

'관리비 등 회계감사는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의결하거나 입주자 등의 1/10 이상이 연서로 요구할 경우'라고 규정하고 있는 주택법 시행령을 바꾸자는 내용이 그 중 하나. 관리비 집행에 있어 투명성과 신뢰성을 확보하려면 임의규정이 아닌 의무규정이어야 한다는 입장이다. 구 건의안은 사업실적서나 결산서 등에 대해 2년 단위로 회계연도가 끝난 뒤 6개월 안에 감사를 받도록 하고 있다. 100세대 이상 대규모 단지는 즉시, 그보다 작은 단지는 일정 정도 유예기간을 두자는 내용도 담겨있다.

동대표 선출과 선거관리위원회 구성·해임에 대한 건의도 포함돼있다. 동대표 선출과 관련한 제안은 입후보자가 2명 이상인 경우 다득표자를 선출하도록 돼있는 규정을 '과반수 투표에 다득표자'로 바꾸자는 것이다. 입후보자가 1명일 경우에는 과반수 찬성으로 선출하도록 돼있는 규정과 형평성을 맞추고 투표율과 무관하게 극소수의 투표자 가운데 선출, 대표성 논란이 일지 않도록 하자는 제안이다.

실제 상계동의 한 아파트에서 동별 대표자를 선발하며 80세대 중 12세대가 투표에 참여, 7표를 얻은 입후보자가 득표율 8.7%로 당선된 사례가 있다.

선관위 구성과 관련해서는 입주자들이 요구하면 단체장에게 위원 위촉 권한을 주자는 내용이다. 입주자대표회의와 관리사무소장이 공석인 상태에서는 선관위를 구성할 주체가 없어 분쟁과 혼란이 야기되기 때문이다. 구는 또 "관리규약 준칙에 선관위 위원 해임 사항을 포함시켜 권한을 벗어난 행위에 대해 책임을 물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밖에 입주자들이 관리사무소장 교체(선임·해임)를 요청할 수 있는 근거를 만들고 주택관리사업자와 사업자를 선정할 때 수의계약 요건을 명확히 하고 제한경쟁 입찰을 할 경우 입찰에 참가하는 업체 수를 완화해달라는 등의 내용이 건의안에 담겨있다.

노원구 관계자는 "지난해 7월 주택법 시행령이 전면 개정되고 같은 달 주택관리자·사업자 선정지침이 제정됐지만 적용과정에서 여러 불합리한 점이 발견됐다"며 "주민 분쟁 가능성과 혼란이 예상되는 법 조항을 바꿔야 한다"고 밝혔다. 김성환 구청장은 "불합리한 주택법령 규정이 조속히 개정돼 주민들 재산상 불이익과 공동주택 관리과정에서 발생하는 불편함이 해소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김진명 기자 jmkim@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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