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채민 복지부장관 후보자] 키코소송 은행측 로펌 자문 ‘위증’의혹

지역내일 2011-09-16
지경부 차관 퇴임 후 두달만에 '반대편'에 … 임 후보 "몰랐다" 피해기업들 "말도 안돼"

임채민 보건복지부장관 후보자가 법무법인(로펌) 근무사실을 놓고 위증을 하고 있는 게 아니냐는 의혹이 불거지고 있다.

임 후보는 해당 로펌이 중소기업들을 줄도산 위기로 몰아넣은 키코(KIKO)사태의 은행측 법률대리인임에도 그 사실을 몰랐다고 주장하고 있기 때문이다.

임 후보는 2008년 키코사태 당시 지경부 차관으로서 중소기업편에서 소송지원을 하는 등 대책을 마련했다. 그러나 2010년 퇴임 두달만에 자신이 소송을 지원했던 반대편에 취업, 50여일 근무하고 5300만원을 받았다.

◆지경부 차관이 키코 로펌 몰랐다? = 15일 열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인사청문회에서는 임 후보의 로펌 근무경력을 놓고 의혹이 제기됐다.

민주당 최영희 의원은 "임 후보는 지경부 차관시절 키코 피해 기업 지원을 위해 키코 손실기업과 은행간 법적 분쟁이 일자 법률구조공단을 통해 중소기업 소송을 지원한 바 있다"며 "차관임기가 끝나자마자 키코 은행측 소송 대리인의 고문으로 근무한 것은 이율배반적인 행동"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임 후보는 "미국 등 외국과의 통상업무에 대한 기대를 (광장 쪽에서) 했다"며 "(광장이) 키코 업무를 하고 있는 줄 몰랐고, 관련 자문을 한 적도 없다"고 말했다.

박은수 의원이 "당시 키코사태는 공동대책위가 구성됐고 사회적으로 파장이 큰 이슈였는데 몰랐다는 게 말이 되느냐"고 반문하자 임 후보는 "지경부보다 중소기업청에서 일을 많이 했고 제 책임 하에서 모든 대책이 세워진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주승용 의원은 "중소기업청도 결국 지경부 산하기관"이라며 "광장이 키코를 다룬다는 사실을 몰랐다면 이 또한 직무유기"라고 꼬집었다.

◆"일 안하고 매일 100만원 번셈" = 양승조 의원은 광장이 임 후보와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다는 점을 지적하며 "대한민국 최고의 법무법인이 비법률적인 행태를 보였다는 점이 의아하다"며 "'말 못할' 근무조건이 있었던 것 아니냐"고 의혹을 제기하자 임 후보는 "말 못할 근무조건은 없었다"고 반박했다.

임 후보는 청문회에서 자신이 변호사들의 질문에 구두로 자문하는 일을 했다며 "간단한 자문은 했지만 내세울만한 것은 없었다" "근무기간이 짧아 구체적 성과를 내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박 의원은 "결국 아무 일도 하지 않고 하루에 100만원 꼴로 받은 것"이라며 "국민에게 죄송하다는 말도 안한다"고 비판했다.

◆키코 피해기업들 '분통' = 한편 키코 사태로 피해를 입은 기업인들은 임 후보의 행보와 해명을 이해할 수 없다는 시각이다. 김화랑 키코피해공동대책위원회 차장은 "지경부 차관이 키코소송 담당 로펌을 몰랐다는 사실도, 중소기업이 아닌 은행을 대변하는 로펌에 갔다는 것도 상식적으로 납득할 수 없다"고 밝혔다. 그는 "피해기업들의 상처가 아직도 그대로"라며 "공무원으로서 올바른 자세가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다른 한 피해기업 관계자는 "본인은 (키코와) 무관하다지만 어떻게 믿느냐"며 "은행과 정부가 한통속이면 우리는 뭐냐"고 울분을 터뜨렸다.

※키코(KIKO)란
파생금융상품의 일종. 2008년 금융위기 때 환율이 급등하면서 키코에 가입한 중소기업들이 대거 도산위기에 몰렸다. 지난해 키코소송 1심에서는 은행측이 승소했으며 현재 2심이 진행중이다. 2010년 6월 현재 키코피해 규모는 675개사 2조3260억원 이상으로 추산된다.
이재걸 기자 claritas@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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