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가 환경부도 공인하지 않은 하수처리신기술을 채택하지 않았다는 이유를 들어 경기도내 14개 시·군에 설치예정인 54개 하수처리장 건설사업비 전액을 삭감, 파문이 일고 있다.
경기도의회 환경보사위원회는 지난 7일 환경분야에 대한 예산심의를 갖고 경기도가 하수처리신기술을 도입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도내 14개 시·군에 하수처리장설치를 위해 편성한 신규사업비 738억 전액을 삭감했다.
이날 예산심의 소위원회에서 이기우(수원) 정수천(부천)의원 등은 ▲도의회가 양여금인 국가보조금을 삭감할 권한이 없고 ▲시설의 처리방식이나 특정 공법선택 권한은 시장군수의 권한이며 ▲신기술 처리공법은 검증되지 않은 미완성기술이라는 이유를 들어 반대토론에 나섰다.
그러나 환경보사위원회는 표결 끝에 5대2로 738억원 전액 삭감안을 가결했다.
환경보사위원회가 이날 삭감한 738억원은 2002년 환경분야의 총예산 3800억원의 20%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이중에는 국가보조금이 596억8700만원으로 70%를 차지하고 있다.
도의회 환경보사위원회의 이 같은 예산심의 결과에 대해 경기도청 공직협은 8일 성명을 내고‘도민의 환경권을 담보로 한 상식 밖의 예산심의’라며‘이를 즉각 시정하라’고 요구했다.
공직협은 성명을 통해‘14개 시군 54개 하수처리장 건설사업비 738억 중에는 기존공법으로 운영중인 시설의 증설 등 계속사업비 상당수가 포함되고 절반이 넘는 28개 시설(230여억원)은 팔당상수원 수질개선을 위한 환경기초 시설’이라고 밝혔다.
공직협은 따라서‘도의회가 검증도 되지 않은 특정공법을 도입하기 위해 도비는 물론 양여금인 국가 보조금까지 삭감한 행위는 도민의 깨끗한 물을 마실 권리까지 박탈하는 지극히 비상식인 행위’라고 주장했다.
공직협은 또‘환경보사위원회가 주장하는 신기술은 환경부의 신기술 지정을 받지 못한 상태이며, 질소성분 제거효율이 낮아 해당 기술개발업체에서 조차 1년여의 연구기간이 추가로 필요한 미완성 기술임을 자인하는 기술’이라고 밝혔다.
공직협은 이와함께‘하수처리장 설치공법은 해당 시장군수가 지역실정에 맞게 결정하는 권한사항’이라며‘지역주민의 대표로 부끄럽지 않게 행동해 달라’고 촉구했다. 정흥모 기자 hmchung@naeil.com
경기도의회 환경보사위원회는 지난 7일 환경분야에 대한 예산심의를 갖고 경기도가 하수처리신기술을 도입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도내 14개 시·군에 하수처리장설치를 위해 편성한 신규사업비 738억 전액을 삭감했다.
이날 예산심의 소위원회에서 이기우(수원) 정수천(부천)의원 등은 ▲도의회가 양여금인 국가보조금을 삭감할 권한이 없고 ▲시설의 처리방식이나 특정 공법선택 권한은 시장군수의 권한이며 ▲신기술 처리공법은 검증되지 않은 미완성기술이라는 이유를 들어 반대토론에 나섰다.
그러나 환경보사위원회는 표결 끝에 5대2로 738억원 전액 삭감안을 가결했다.
환경보사위원회가 이날 삭감한 738억원은 2002년 환경분야의 총예산 3800억원의 20%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이중에는 국가보조금이 596억8700만원으로 70%를 차지하고 있다.
도의회 환경보사위원회의 이 같은 예산심의 결과에 대해 경기도청 공직협은 8일 성명을 내고‘도민의 환경권을 담보로 한 상식 밖의 예산심의’라며‘이를 즉각 시정하라’고 요구했다.
공직협은 성명을 통해‘14개 시군 54개 하수처리장 건설사업비 738억 중에는 기존공법으로 운영중인 시설의 증설 등 계속사업비 상당수가 포함되고 절반이 넘는 28개 시설(230여억원)은 팔당상수원 수질개선을 위한 환경기초 시설’이라고 밝혔다.
공직협은 따라서‘도의회가 검증도 되지 않은 특정공법을 도입하기 위해 도비는 물론 양여금인 국가 보조금까지 삭감한 행위는 도민의 깨끗한 물을 마실 권리까지 박탈하는 지극히 비상식인 행위’라고 주장했다.
공직협은 또‘환경보사위원회가 주장하는 신기술은 환경부의 신기술 지정을 받지 못한 상태이며, 질소성분 제거효율이 낮아 해당 기술개발업체에서 조차 1년여의 연구기간이 추가로 필요한 미완성 기술임을 자인하는 기술’이라고 밝혔다.
공직협은 이와함께‘하수처리장 설치공법은 해당 시장군수가 지역실정에 맞게 결정하는 권한사항’이라며‘지역주민의 대표로 부끄럽지 않게 행동해 달라’고 촉구했다. 정흥모 기자 hmchung@naeil.com
위 기사의 법적인 책임과 권한은 내일엘엠씨에 있습니다.
<저작권자 ©내일엘엠씨,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