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론스타 지분 강제매각 명령 내야”

지역내일 2011-09-20
유원일 의원, 금융위원장에 촉구

국회 정무위 소속 유원일 의원(창조한국당)은 지난 3월10일 대법원에서 론스타의 외환카드주가조작 사건이 유죄취지로 파기환송된 만큼, 다음 달 6일 서울고법 선고에서 유죄가 확정되면 금융위원회가 외환은행 추가지분 강제매각 등 론스타를 강력하게 징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유 의원은 20일 금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김석동 금융위원장을 상대로 "10월6일 서울고법에서 유죄가 확정되면, 금융위는 은행법 제53조의2(사모투자전문회사등에 대한 제재 등)에 따라, 론스타가 보유한 외환은행 51% 지분 중 4%를 제외한 한도초과지분 47%에 대해 지체없이 의결권을 금지시키고, 1개월안에 주식처분을 명령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론스타가 비금융주력자 아니라는 금융위의 입장을 인정한다 하더라도, 외환카드 주가주작사건 유죄가 확정되면 론스타의 한도초과지분(41%)은 은행법의 취지와 DM파트너스, KCC 등 국내사례를 감안해 금융위가 대상과 방법, 가격과 시기를 정해서 매각명령을 내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매각방법으로는 한도초과지분을 △4%미만으로 분산하고, △연기금 등 대상을 정해서, △현재가격에서 10% 할인된 가격으로, △한국거래소 장내에서 매각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김상범 기자 claykim@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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