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학규, 협동조합 활성화 나섰다

지역내일 2011-10-13
기본법제정 발의 … 창업·일자리창출 새 영역 주목

민주당 손학규 대표가 협동조합 살리기에 발벗고 나섰다. 손 대표는 12일 74명의 여야의원과 함께 '협동조합기본법'을 대표발의했다. 당 안팎에서는 9년만에 국회에 들어온 손 대표의 첫 입법발의로는 의외라는 반응이다. 한국경제에서 협동조합 자체가 가지는 비중이나 관심이 떨어지는 데다 기대효과나 발전 가능성도 불투명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손 대표가 이 법을 발의하게 된 배경이나 과정을 보면 의미가 크다는 것이 측근들의 설명이다. 손 대표 측근들은 "대표는 사람들이 살아가는 방식의 근본적 변화가 있어야 한다고 믿고 있다"며 "대기업 위주의 성장정책이 가져온 폐단에 대해서 깊이 인식하고 대안적 발전모델의 한 영역으로 협동조합을 주목한 것"이라고 했다.

이러한 기조는 손 대표가 지난 국감에서 △MB식 성장의 문제점 △복지와 재정건전성 △재벌의 경제력 집중 문제 등을 지적했던 연장에서 나왔다는 설명이다. 협동조합 활성화가 가져오는 선순환 효과에 대한 기대도 컸다. 손낙구 보좌관은 "1930년대 미국의 대공황 때 협동조합이 가장 많이 생겼고 활성화됐다"면서 "조합원이 조합과 기업의 주인이라는 정신과 위험회피적 경영, 수평적 리더십 등으로 경제위기에 강하다는 것이 외국의 사례에서도 드러났다"고 말했다.

창업과 일자리 창출의 유력한 수단으로도 협동조합의 효과가 주목받고 있다. 현재 한국에는 농업과 수산업 등 주로 1차산업에 국한돼 협동조합을 만들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8개의 관련법이 흩어져 있는 상황이다. 손 대표는 이를 제조업과 공공서비스업 등 다양한 분야로 확대하고, 신고만으로 조합을 설립할 수 있도록 해 적은 자본과 인력으로도 활성화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예컨대 '간병인협동조합'이나 '주택협동조합' 등 뿐만 아니라 전통적인 제조업과 정보통신 등 미래형 산업에서도 가능하다고 했다.

손 대표가 이날 제출한 법안에는 △모든 산업분야에서 5명이상의 발기인이 설립 가능 △인가주의가 아닌 신고주의 채택 △상법상 유한책임회사로 법인격 부여 △국가의 협동조합 육성을 위한 책무 등이 담겼다.

한편 손 대표는 지난 10일 열린 내일신문 창간 18주년 기념식에서 "노동과 경영, 노동과 복지가 함께 가는 새로운 방향이 열리고 있다"고 밝혔다.
백만호 기자 hopebaik@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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