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 ‘정자법 위반’ 한명숙 징역4년 구형

지역내일 2011-09-20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한명숙 전 총리에게 검찰이 징역 4년, 추징금 9억4000여만원을 구형했다.

한 전 총리는 "돈을 받은 사실이 없고, 공소사실은 저와 무관한 가공의 사실"이라며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검찰과 변호인측의 피고인 신문에도 일체 응하지 않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부장판사 김우진) 심리로 19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한 전 총리에게 9억여원을 줬다는 한 전 대표의 검찰 진술은 법정에서 부인했다 해도 신빙성이 인정된다"며 "한신건영 채권회수 목록, B장부, 한 전 대표의 접견 녹음, 지인에게 보낸 편지, 자금 추적 결과 등 금품 수수사실을 유죄로 인정할 증거가 충분하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한 전 총리측은 "한만호 전 대표가 진술을 번복한 만큼 뚜렷한 증거가 없다"고 맞섰다. 한 전 총리는 최후진술에서 "2년여 가까이 피고인으로서의 삶은 법정에 묶여 있었다"며 "두 번에 걸친 검찰의 부당한 기소, 그리고 연이은 재판을 하면서 저는 삶의 소중한 부분을 송두리째 잃어 버렸다"며 공소의 부당함을 호소했다.

한 전 총리가 최후진술에서 말한 '두 번에 걸친 검찰의 부당한 기소' 중 한 건은 지난해 무죄 선고를 받았다. 지난해 4월 2일, 검찰은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된 한 전 총리에게 징역 5년을 구형했다.

한 전 총리는 이날 최후진술에서도 "공소사실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전혀없다"며 "공소사실 자체가 허구인 만큼 무죄를 선고해 달라"고 말했다. 재판부는 일주일 뒤인 4월 9일 한 전 총리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한 전 총리 정치자금 사건은 최종 판결만 빼고는 지난해 뇌물수수 사건과 유사하게 진행되고 있다. 지난해에는 서울시장 후보 출마가 공식화되던 시점에서 검찰이 5년을 구형했고, 1심 판결을 이틀 앞두고 또 다른 수사를 시작한 것이다.

한 전 총리는 "지난해 뇌물사건에 자신이 없던 검찰이 서울시장 출마를 막거나 낙선시킬 의도에서 무죄 판결이 내려지기 하루 전날 정치자금법 족쇄를 채워 또 다른 수사를 시작해 기소했다"고 주장했다. 반면 검찰은 "이번에는 다르다. 유죄를 확신한다"고 수사에 자신감을 보이고 있다.

한 전 총리가 유죄를 받는다면 김대중·노무현 정부 10년의 도덕성까지 흠집이 잡힌다. 하지만 이번 사건이 지난해처럼 무죄 선고가 내려질 경우 검찰은 '무리한 정치수사'로 스스로 겨냥했던 화살의 표적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선고공판은 10월 31일이다.
김성배 기자 sbkim@naeil.com

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위 기사의 법적인 책임과 권한은 내일엘엠씨에 있습니다.
<저작권자 ©내일엘엠씨,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제보

닫기
(주)내일엘엠씨(이하 '회사'라 함)은 개인정보보호법을 준수하고 있으며, 지역내일 미디어 사이트와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에 대한 귀하의 동의를 받고자 합니다. 내용을 자세히 읽으신 후 동의 여부를 결정하여 주십시오. [관련법령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 제17조, 제22조, 제23조, 제24조] 회사는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중요시하며,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인정보보호법」을 준수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습니다.
회사는 개인정보처리방침을 통하여 회사가 이용자로부터 제공받은 개인정보를 어떠한 용도와 방식으로 이용하고 있으며,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어떠한 조치를 취하고 있는지 알려드립니다.


1) 수집 방법
지역내일 미디어 기사제보

2) 수집하는 개인정보의 이용 목적
기사 제보 확인 및 운영

3) 수집 항목
필수 : 이름, 이메일 / 제보내용
선택 : 휴대폰
※인터넷 서비스 이용과정에서 아래 개인정보 항목이 자동으로 생성되어 수집될 수 있습니다. (IP 주소, 쿠키, MAC 주소, 서비스 이용 기록, 방문 기록, 불량 이용 기록 등)

4) 보유 및 이용기간
① 회사는 정보주체에게 동의 받은 개인정보 보유기간이 경과하거나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이 달성된 경우 지체 없이 개인정보를 복구·재생 할 수 없도록 파기합니다. 다만, 다른 법률에 따라 개인정보를 보존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해당 기간 동안 개인정보를 보존합니다.
② 처리목적에 따른 개인정보의 보유기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 문의 등록일로부터 3개월

※ 관계 법령
이용자의 인터넷 로그 등 로그 기록 / 이용자의 접속자 추적 자료 : 3개월 (통신비밀보호법)

5) 수집 거부의 권리
귀하는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동의하지 않으실 수 있습니다. 다만, 수집 거부 시 문의하기 기능이 제한됩니다.
이름*
휴대폰
이메일*
제목*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