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타운 분쟁 현장 4 - 서대문구 북아현뉴타운3구역] “양호한 주택단지까지 덤터기 개발 안돼”

지역내일 2011-10-13
서대문구청-재개발조합, '조건부' 사업시행인가 놓고 대립

서울 북아현뉴타운3구역 사업추진을 놓고 서대문구청과 재개발조합이 물밑에서 힘겨루기를 하고 있다.

서대문구청은 지난 9월 1일 북아현3구역 사업시행을 조건부로 인가했다. 문석진 서대문구청장은 "주민들이 자신의 재산가치를 미리 알고 재개발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분양 신청 전에 감정평가를 해 실질적 분담금 규모를 공개하라는 조건을 붙였다"고 말했다.

조합측은 반발하고 있다. 실질적 분담금을 산출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황정수 북아현3구역주택재개발조합 총무는 "이미 법에 개략적 분담금 고지를 의무화하고 있다"며 "용적률 조정 등으로 일반분양 물량이 변동하는 시점이어서 실질적 분담금을 산출하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북아현뉴타운3구역은 북아현동 일대 언덕배기에 위치한 노후주택 밀집지인 '북아현ㆍ충정21재개발 구역'이 전신이다. 당초 면적은 6만6000㎡이었지만 서울시가 3차 뉴타운으로 일대를 지정하면서 사업구역이 충정역 인근까지 4배가량 넓어졌다. 조합원 수가 2550여 명으로 북아현뉴타운 가운데서도 규모가 가장 크다.

대규모 재개발로 인해 조합원들 사이에 각종 마찰이 발생하고 있다. 기존의 '북아현충정21재개발구역' 내 주민은 재개발에 대체로 찬성하는 분위기를 이어갔다. 하지만 새로 편입된 지역 주민들은 의견이 갈렸다. 일부 주민들은 극렬히 개발을 반대해왔다. 조합은 지난해 4월 사업시행인가 신청을 했지만, 구청이 주민 반대 등의 이유로 구역 분리 등을 검토하면서 인가가 늦어졌다.

문 구청장은 "당초 주민들의 반대가 심했는데 조합원 설문조사를 해 보니 70%정도가 사업에 찬성하는 것으로 나왔다"며 "사업시행인가를 냈지만 북아현3구역의 경우 재개발 사업계획을 원천적으로 다시 고민해볼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첨예한 의견대립으로 법정 다툼도 이어지고 있다. 조합 설립 무효 등의 소송만 6건이 제기됐다. 시공사 선정 관련 소송도 진행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서대문구청은 재개발구역에 주택상태가 양호한 지역까지 붙여 뉴타운으로 지정한 것은 문제가 있다고 판단했다. 반면 조합은 전체 조합원의 70%가 개발에 찬성하고 있기 때문에 법적 문제가 없다고 맞붙고 있다.

구청은 조합원의 35% 정도가 개발이익을 노리고 땅을 산 외지인이어서 개발 찬성률이 높아진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문 구청장은 "재개발조합에 각종 공공시설 및 기반시설을 부담시켜 주민들의 부담이 커지는 뉴타운 방식으로 뒤늦게 주민들의 반발이 커지고 있다"며 "개발계획 수립에 앞서 개발이익에 대해 주민들에게 구체적으로 설명한다면 지금이라도 개발에 반대하는 주민이 늘어날 것"이라고 내다봤다.

북아현3구역은 북아현동 3-66일대로 사업용지 면적은 26만3100㎡다. 조합측은 "계획대로라면 내년 하반기에 관리처분계획인가 신청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김성배 기자 sbkim@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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