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수사검찰청 신설·항변권 인정

법무부, 검찰청법 개정안 마련 … 대법원 등에 의견조회

지역내일 2001-12-07
신승남 검찰총장 탄핵안 국회 본회의 표결을 하루 앞두고 특별수사검찰청 신설과 항변권 부
여 등을 골자로 한 검찰청법 개정안이 마련돼 대법원 등 관련기관에 의견조회가 실시됐다.
법무부는 6일 이같은 내용으로 검찰청법 개정안을 마련, 대법원과 행정자치부 등 관계부처
에 의견조회를 보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검찰총장의 수사지휘를 받지 않는 특별수사검찰청을 설치, 국민적 의혹이 제기되
는 사건의 독립적 수사를 맡는 것으로 했다. 특별수사검찰청은 총장이 사건심의위원회를 거
쳐 수사개시를 명령하거나 국회 본회의 의결을 통해 수사의뢰 또는 고발된 사건 및 관련 사
건을 수사한다.
특별검찰청 검사장은 2년 임기의 고등검사장이 맡고 산하에 차장검사, 부장검사, 검사, 과를
두도록 했으며, 특별검찰청 검사 및 직원에 대한 인사발령과 예산편성 시 특별검찰청 검사
장과 협의 또는 의견을 존중하도록 했다.
또 특별검찰청 검사로부터 불기소 통지를 받은 고소·고발인은 곧바로 재정신청을 할 수 있
으며, 수사 및 재판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 특별검찰청 사건의 1심 재판은 서울지법 합의부
가 관할하도록 했다.
개정안은 현행법 7조(검사동일체원칙)에 단서 조항을 신설, 부당한 상사의 부당한 명령에 대
해 검사가 이의를 제기할 수 있게 했으며, 검찰인사위원회를 자문기구에서 심의기구로 승격
시켰다.
법무부는 이와 별도로 구속승인제를 폐지하고 복무평가제도를 개선하는 한편 자체감찰 및
직무교육을 강화했다고 말했다.
법무부는 입법예고와 법제처 심사 등 관련절차를 거쳐 내년 1월 검찰청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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