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동술 시모노세키시립대 강사
일본은 오랜 경기침체와 빠른 인구고령화로 인해 여러 복지제도들이 심각한 상태이다. 특히, 노후 생활안정을 목적으로 1961년부터 적용되었던 국민연금제도가 풍전등화이다.
2000년대에 들어서, 그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 두차례에 걸쳐 국민연금법이 개정되었으나, 선거를 의식한 정치인들의 근본적인 개혁은 처음부터 불가능한 것이었을 지도 모르겠다.
개정에도 불구하고, 연금제도의 위기탈출은 점차 멀어져가고 있는 느낌이다. 최근 들어 후생노동성은 연금의 지급개시연령에 대해서 시급히 논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급속한 인구고령화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지급개시연령을 68세부터 70세 정도까지 올릴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지급개시연령은 후생연금의 경우, 남성이 2025년까지, 여성이 2030년까지 단계적으로 65세까지 올린다고 이미 결정되어 있다. 그러나, 후생노동성은 하루라도 빨리 68세부터 70세 정도까지 올릴 필요가 있다면서, 이번주부터 사회보장심의회에서 본격적으로 논의를 시작한다고 발표했다. 구체적으로 "3년에 한살씩"에서 "2년에 한살씩"으로 앞당겨 하루빨리 65세로 올림과 동시에, 더 나아가 68세부터 70세 정도까지 올리는 것이다.
경기침체·고령화로 연금기능 무력화
국민연금제도는 20세 이상 60세 미만의 모든 국민은 보험료 지불의 의무를 지고, 25년 이상 지불하면 기초연금의 수급자격이 주어진다. 동시에 회사원은 후생연금, 공무원은 공제연금 가입이 강제되어 있다. 연금의 수급은 2층구조이다. 1층의 기초연금과 2층의 후생연금 혹은 퇴직공제연금으로 이루어진다.
이러한 연금제도는 90년대의 깊은 경제침체와 인구고령화로 인해 심각한 기능부전에 빠졌다. 두번에 걸친 국민연금법의 개정에도 불구하고 그 늪의 깊이는 보이질 않는다.
2000년 개정에는 25년까지 단계적으로 수급개시연령을 60세에서 65세로 올리고, 2004년 개정에는 2005년 4월부터 매년 280엔씩 인상하여 2017년에는 월 1만6900엔으로 고정했다.
후생연금보험료는 2004년 10월부터 보험료율을 매년 0.354% 인상하여, 2017년 9월부터 18.3%로 고정한다고 결정했다. 2011년 현재 국민연금보험료는 월1만5020엔이고, 후생연금보험율은 표준보수월액의 16.412%이다.
그러나 오랜 경기침체로 인해 보험료조차 지불하지 못하는 자영업자가 늘어나고, 비정규직이나 일용직들이 늘어남으로써 기초연금조차 받지 못하고 있는 사람들이 급속히 늘어나고 있다.
2011년 10월 12일자 요미우리 신문에 의하면, 4개월간 연속 생활보호 수급자수가 200만명을 넘어섰다. 59년만에 최고의 수치이다. 그리고, 최근 연금미납자가 급속히 늘어나고 있다. 2011년7월기준으로 미납율은 40.7%로 최악의 상태이다. 특히, 젊은 세대의 미납율이 높다.
자영업·비정규직 보험료 미납자 늘어
그 배경에는 연금기록문제로 인한 연금에의 신뢰도의 붕괴, 오랜 경기침체로 인한 비정규직노동자의 급증이 있다. 고령화와 평균수명의 연장으로 인해, 보험료지불과 수급의 균형이 붕괴한 것도 한 원인이다.
일본의 국민연금제도는 최근 생활보호수급자의 급증과 국민연금미납율의 최악상태에서 알 수 있듯이, 심각한 기능부전 상태에 빠져 있는지도 모르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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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은 오랜 경기침체와 빠른 인구고령화로 인해 여러 복지제도들이 심각한 상태이다. 특히, 노후 생활안정을 목적으로 1961년부터 적용되었던 국민연금제도가 풍전등화이다.
2000년대에 들어서, 그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 두차례에 걸쳐 국민연금법이 개정되었으나, 선거를 의식한 정치인들의 근본적인 개혁은 처음부터 불가능한 것이었을 지도 모르겠다.
개정에도 불구하고, 연금제도의 위기탈출은 점차 멀어져가고 있는 느낌이다. 최근 들어 후생노동성은 연금의 지급개시연령에 대해서 시급히 논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급속한 인구고령화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지급개시연령을 68세부터 70세 정도까지 올릴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지급개시연령은 후생연금의 경우, 남성이 2025년까지, 여성이 2030년까지 단계적으로 65세까지 올린다고 이미 결정되어 있다. 그러나, 후생노동성은 하루라도 빨리 68세부터 70세 정도까지 올릴 필요가 있다면서, 이번주부터 사회보장심의회에서 본격적으로 논의를 시작한다고 발표했다. 구체적으로 "3년에 한살씩"에서 "2년에 한살씩"으로 앞당겨 하루빨리 65세로 올림과 동시에, 더 나아가 68세부터 70세 정도까지 올리는 것이다.
경기침체·고령화로 연금기능 무력화
국민연금제도는 20세 이상 60세 미만의 모든 국민은 보험료 지불의 의무를 지고, 25년 이상 지불하면 기초연금의 수급자격이 주어진다. 동시에 회사원은 후생연금, 공무원은 공제연금 가입이 강제되어 있다. 연금의 수급은 2층구조이다. 1층의 기초연금과 2층의 후생연금 혹은 퇴직공제연금으로 이루어진다.
이러한 연금제도는 90년대의 깊은 경제침체와 인구고령화로 인해 심각한 기능부전에 빠졌다. 두번에 걸친 국민연금법의 개정에도 불구하고 그 늪의 깊이는 보이질 않는다.
2000년 개정에는 25년까지 단계적으로 수급개시연령을 60세에서 65세로 올리고, 2004년 개정에는 2005년 4월부터 매년 280엔씩 인상하여 2017년에는 월 1만6900엔으로 고정했다.
후생연금보험료는 2004년 10월부터 보험료율을 매년 0.354% 인상하여, 2017년 9월부터 18.3%로 고정한다고 결정했다. 2011년 현재 국민연금보험료는 월1만5020엔이고, 후생연금보험율은 표준보수월액의 16.412%이다.
그러나 오랜 경기침체로 인해 보험료조차 지불하지 못하는 자영업자가 늘어나고, 비정규직이나 일용직들이 늘어남으로써 기초연금조차 받지 못하고 있는 사람들이 급속히 늘어나고 있다.
2011년 10월 12일자 요미우리 신문에 의하면, 4개월간 연속 생활보호 수급자수가 200만명을 넘어섰다. 59년만에 최고의 수치이다. 그리고, 최근 연금미납자가 급속히 늘어나고 있다. 2011년7월기준으로 미납율은 40.7%로 최악의 상태이다. 특히, 젊은 세대의 미납율이 높다.
자영업·비정규직 보험료 미납자 늘어
그 배경에는 연금기록문제로 인한 연금에의 신뢰도의 붕괴, 오랜 경기침체로 인한 비정규직노동자의 급증이 있다. 고령화와 평균수명의 연장으로 인해, 보험료지불과 수급의 균형이 붕괴한 것도 한 원인이다.
일본의 국민연금제도는 최근 생활보호수급자의 급증과 국민연금미납율의 최악상태에서 알 수 있듯이, 심각한 기능부전 상태에 빠져 있는지도 모르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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