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물받고 채권 헐값매각

금융기관 임직원 등 5명 구속 … 534억 채권 149억에 넘겨

지역내일 2001-12-10 (수정 2001-12-11 오후 4:26:19)
공적자금이 투입된 일부 금융기관 임직원들이 회사가 보유한 부실채권을 거액의 뇌물을 받고 헐값에 매각한 사실이 검찰 수사결과 드러났다.
최근 감사원이 공적자금이 들어간 일부 금융기관 임직원들을 횡령 등의 혐의로 무더기 고발한 직후 적발된 이번 사례는 금융기관의 ‘도덕적 해이’가 심각한 수준임을 드러냈다는 지적이다.
서울지검 특수3부(차동민 부장검사)는 10일 회사가 보유한 부실채권을 팔면서 뇌물을 받은 ㄷ팩토링 전 청산인 성 모(54)씨와 ㄷ파이낸스 김 모(54) 관리부장, ㅅ투자신탁운용 김 모(60) 감사 등 3명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수재 등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검찰은 이들에게 뇌물을 건넨 ㄱ건설산업대표이사 김 모(46)씨를 배임증재 등 혐의로 구속기소하고 부회장 연 모(49)씨를 같은 혐의로 불구속기소했으며 이들과 금융권의 중개역할을 한 브로커 서 모(50)씨는 알선수재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했다. 또 ㅅ종합금융도 헐값에 채권을 팔아넘긴 혐의를 적발했으나 뇌물을 건넨 브로커 김 모씨가 잠적, 김씨를 전국에 지명 수배했다. ㄷ파이낸스와 ㅅ종합금융은 수 조원대의 공적자금이 투입된 대표적 부실금융사다.
검찰에 따르면 ㄱ건설산업 대표인 김씨 등은 IMF 당시 ㅅ주식회사와 함께 부천시 일대에서 아파트 재개발 공사를 벌이면서 ㄷ팩토링 등 4개 금융기관에서 약속어음 534억원을 할인하여 사용했으나 지급보증사인 ㄱ건설(시공자)의 부도로 부실채권으로 전락하자 이를 회수, 재개발 사업권을 독점하기 위해 뇌물로비를 벌였다.
김씨 등은 이 과정에서 B사라는 유령회사를 내세워 마치 제3자가 부실채권을 인수하는 것처럼 꾸몄으며 금융기관 임직원들은 뇌물을 받고 채권 인수사에 대한 조사도 벌이지 않은 채 액면가 534억원의 채권을 불과 149억원에 넘겼다는게 검찰의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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