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혀 자르고 뺑소니 당했다’

지역내일 2011-10-18
허위신고로 보험금 타내다 덜미

서울서부경찰서는 2차례에 걸쳐 주택가 이면도로에서 자신의 혀를 깨물어 절단하고 뺑소니 사고를 당했다며 허위 신고해 보험금을 받아 챙긴 혐의(보험사기)로 최 모(63)씨를 불구속 송치했다고 17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최씨는 심야시간대 사람들의 왕래가 적고 CCTV 등이 설치돼 있지 않은 이면도로에서 2009년 12월 30일 새벽 2시 30분 자신의 혀를 깨무는 방법으로 8개 보험회사에서 1400만원 상당의 보험금을 수령했다. 그러나 지난 6월 12일 오후 11시쯤 혀의 1/3을 절단하는 과감성을 보였으나 이면도로를 비추고 있던 아파트 주차장 CCTV에 이 장면이 찍혀 보험사기 행각이 들통나고 말았다.

경찰은 차량 충격 시 대부분 입이 열려 혀를 깨물기 힘들고 안면 외상이 전혀 없는 점을 수상히 여겨 사고 장소 CCTV를 분석하고 교통사고 처리내역 및 금감원 보험가입·수령내역, 보험모집원 상대 가입경위 등을 파악하는 4개월 간의 끈질긴 수사를 통해 최씨를 보험사기 행각을 적발할 수 있다.
김규철 기자 gckim1026@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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