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례신도시 11월 본청약 가능

지역내일 2011-09-28
국방부-LH, 위례신도시 '합의'
분양가 3.3㎡당 1280만원 이하로

위례신도시 본청약이 11월 중 가능할 전망이다.

28일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 따르면 LH 이지송 사장과 김인호 국방부 군사시설기획관은 27일 LH 분당 사옥에서 위례신도시 보상평가 방식과 대체 골프장 이전 등에 합의했다. 이에 따라 수개월째 표류하던 위례신도시 보금자리주택 본청약이 11월중 가능할 전망이다.

그동안 국방부와 LH는 위례신도시 토지보상을 둘러싸고 심한 갈등을 빚어왔다. 처음에는 국방부가 군시설의 '시가 보상원칙'을 요구한 반면, LH는 '수용 당시 감정가 보상'을 주장하며 대립했다. 결국 총리실이 나서 7월 '개발이익을 배제한 시가'로 합의했다. 그러나 다시 토지보상 '평가방식'을 놓고 국방부는 양측이 각각 1곳의 감정평가법인을 선정할 것을 주장했으나 LH는 LH 2곳, 국방부 1곳을 요구하며 맞서왔다. 결국 이날 양측은 국방부 요구대로 양 기관이 각각 1곳씩을 선정키로 합의했다. 대신 보금자리주택 분양가를 사전예약 가격인 3.3㎡당 1280만원을 넘기지 않는 선에서 책정하기로 했다. 양측이 토지보상 문제를 합의함에 따라 위례신도시 사업은 탄력을 받게 됐다. LH는 30일쯤 위례신도시에 대한 토지보상평가 공고를 내고 본격적인 감정평가에 들어갈 방침이다. LH는 감정평가가 끝나 대로 본청약 분양가를 결정할 계획이다.
김병국 기자 bgkim@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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