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4년 완납한 학교는 5.5%에 불과 … 미납분 교육재정으로 채워
전국 사립 초·중·고교를 운영하고 있는 사학 법인 중 8.8% 만이 2010년 한해동안 납부해야 하는 법정부담금을 완납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2007년 이후 최근 4년간 법정부담금을 모두 납부한 법인은 5,5%에 불과한 것으로 집계됐다.
이런 사실은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 소속 김춘진 의원(민주당)이 교육과학기술부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의해 밝혀졌다.
법정부담금이란 사립학교 법인이 학교 운영을 위해 내놓는 지원액(법인전입금) 가운데 법적으로 부담해야 한다고 규정돼 있는 금액(교직원 연금부담금, 건강보험부담금, 재해보상부담금)을 말한다.
김 의원이 공개한 '2007~2010 시도별 사립학교 법정부담금 납부 현황'에 따르면 2007년 이후 최근 4년간 법정부담금을 모두 납부한 학교는 2007년 163교(9.3%), 2008년 184교(10.5%), 2009년 178개(10.1%), 2010년 156교(8.8%)로 평균 9.7%에 그쳤다.
즉 사립학교 10곳 중 9곳은 법정부담금을 제대로 납부하지 않고 있는 것이다.
시도별로 법정부담금을 100% 납부한 학교는 2010년 기준으로 서울이 20.1%로 가장 많았고 강원 19.5%, 울산 15.8% 순이었으며, 제주도는 4년 연속 단 한 곳도 없었다.
이를 납부금액 기준으로 보면 지난해 사학법인들이 납부해야 할 법정부담금은 2608억원에 달했다. 그러나 사학법인들이 실제 납부한 금액은 551억에 불과했다.
법정부담금 납부율은 2007년 20.5%, 2008년 21.8%, 2009년 22.2%, 2010년 21.1%로 최근 4년간 평균 납부율은 21.4% 수준이었다.
시도별로는 지난해 법정부담금 납부액이 가장 높은 곳은 울산(36.9%)이었으며 서울(34.1%), 충남(25.5%), 인천(23.8%) 순이었다. 반면 전북(9.2%), 경남(10.3%), 부산(11.2%) 등은 상대적으롷 낮은 것으로 집계됐다.
또한 지난 4년간 법정부담금을 100% 납부한 학교는 서울 경희고, 배재고, 신일고, 이화여고, 한가람고, 한대부고 등, 부산 해운대고, 대구 계성고, 인천 동산고, 경기 청심국제중, 강원 민족사관고, 전북 상산고, 익산고, 전남 광양제철고, 경북 포항제철고 등 96개교였다.
이를 지역별로 나누어보면 서울 49교, 경북 8교, 경기 7교, 강원 6교 등 96개교로 전체 사립학교의 5.4%에 불과했다.
이에 대해 김춘진 의원은 "대부분의 사립학교들이 법정부담금을 내지 않으면 결국 교육재정 지원으로 메워야 한다"며 "사립학교들이 최소한의 부담금을 내도록 납부율이 저조하면 국가지원사업 지정에서 불이익을 주는 등 보다 엄격한 관리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장세풍 김종필 기자 spjang@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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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사립 초·중·고교를 운영하고 있는 사학 법인 중 8.8% 만이 2010년 한해동안 납부해야 하는 법정부담금을 완납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2007년 이후 최근 4년간 법정부담금을 모두 납부한 법인은 5,5%에 불과한 것으로 집계됐다.
이런 사실은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 소속 김춘진 의원(민주당)이 교육과학기술부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의해 밝혀졌다.
법정부담금이란 사립학교 법인이 학교 운영을 위해 내놓는 지원액(법인전입금) 가운데 법적으로 부담해야 한다고 규정돼 있는 금액(교직원 연금부담금, 건강보험부담금, 재해보상부담금)을 말한다.
김 의원이 공개한 '2007~2010 시도별 사립학교 법정부담금 납부 현황'에 따르면 2007년 이후 최근 4년간 법정부담금을 모두 납부한 학교는 2007년 163교(9.3%), 2008년 184교(10.5%), 2009년 178개(10.1%), 2010년 156교(8.8%)로 평균 9.7%에 그쳤다.
즉 사립학교 10곳 중 9곳은 법정부담금을 제대로 납부하지 않고 있는 것이다.
시도별로 법정부담금을 100% 납부한 학교는 2010년 기준으로 서울이 20.1%로 가장 많았고 강원 19.5%, 울산 15.8% 순이었으며, 제주도는 4년 연속 단 한 곳도 없었다.
이를 납부금액 기준으로 보면 지난해 사학법인들이 납부해야 할 법정부담금은 2608억원에 달했다. 그러나 사학법인들이 실제 납부한 금액은 551억에 불과했다.
법정부담금 납부율은 2007년 20.5%, 2008년 21.8%, 2009년 22.2%, 2010년 21.1%로 최근 4년간 평균 납부율은 21.4% 수준이었다.
시도별로는 지난해 법정부담금 납부액이 가장 높은 곳은 울산(36.9%)이었으며 서울(34.1%), 충남(25.5%), 인천(23.8%) 순이었다. 반면 전북(9.2%), 경남(10.3%), 부산(11.2%) 등은 상대적으롷 낮은 것으로 집계됐다.
또한 지난 4년간 법정부담금을 100% 납부한 학교는 서울 경희고, 배재고, 신일고, 이화여고, 한가람고, 한대부고 등, 부산 해운대고, 대구 계성고, 인천 동산고, 경기 청심국제중, 강원 민족사관고, 전북 상산고, 익산고, 전남 광양제철고, 경북 포항제철고 등 96개교였다.
이를 지역별로 나누어보면 서울 49교, 경북 8교, 경기 7교, 강원 6교 등 96개교로 전체 사립학교의 5.4%에 불과했다.
이에 대해 김춘진 의원은 "대부분의 사립학교들이 법정부담금을 내지 않으면 결국 교육재정 지원으로 메워야 한다"며 "사립학교들이 최소한의 부담금을 내도록 납부율이 저조하면 국가지원사업 지정에서 불이익을 주는 등 보다 엄격한 관리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장세풍 김종필 기자 spjang@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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