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생명 "세제혜택 등 유인책 필요" …1인당 평균 3103만원 받아
만 55세 이상 연금수령 조건을 갖춘 베이비 부머 퇴직자 가운데 퇴직급여를 연금으로 수령한 퇴직자가 0.2%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삼성생명 은퇴연구소는 20일 삼성생명 퇴직연금에 가입했던 베이비 부머(1955∼63년생) 가입자 중 지난 2009년 1월부터 올 8월말까지 퇴직급여를 받은 1만2727명을 분석한 결과, 퇴직금을 연금으로 받은 사람이 연금수령 조건을 갖춘 1575명 중 3명 밖에 안됐다고 밝혔다.
근로자의 안정적인 노후를 보장하기 위해 도입된 퇴직연금제도가 실제 현실에서는 거의 작동하지 않고 있음을 보여주는 대목이다. 연금 수령형태별로는 종신연금형이 2건이었고 확정연금형이 1건이었다.
이는 현행 세제상 퇴직급여를 일시금 대신 연금으로 수령할만한 특별한 유인책이 없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된다. 퇴직일시금은 분류과세로 퇴직소득세 계산시 40% 정률공제가 적용되는데 반해 퇴직연금은 타 연금소득과 합산 과세되는 바람에 연금소득이 커질 수록 공제율이 작아진다. 국민연금과 개인연금 등을 합한 총 연금소득이 600만원을 넘으면 종합소득세를 내야 한다.
이윤재 연구위원은 "영국처럼 퇴직금의 75% 이상을 연금으로 수령하도록 강제화해야 한다"며 "연금소득에 대한 공제한도를 900만원에서 1200만원으로 확대하고 연금소득세 산출시에도 정률공제 적용하는 등 세제혜택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그런데 일시금으로 받은 퇴직급여도 많지 않았다. 퇴직급여 수령액이 1인당 평균 3103만원에 지나지 않았다. 많은 근로자들이 이미 퇴직금을 중간정산 받았기 때문이다. 실제 확정급여형(DB) 퇴직연금에 가입했다 퇴직한 근로자의 49.7%가 중간정산을 받은 적이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중간정산을 받은 일시금은 대부분 주택자금(42.6%)과 생활자금(22.0%) 등으로 쓰였다.
은퇴연구소 설문조사에 따르면 전체 퇴직연금 가입자의 60%가 중간정산을 받은 것을 후회하고 있었다. 특히 40대 퇴직연금 가입자는 71%, 50대 가입자는 81%가 후회했다.
또 퇴직급여 수령액은 기업규모에 따라 현격한 차이를 보였다. 20인 미만 근로자는 1인당 수령액이 1388만원, 20인 이상 300인 미만은 1964만원으로, 300인 이상 근로자의 수령액 3794만원보다 93∼173% 적었다. 제도유형에 따라서도 퇴직급여 수령액이 달랐다. DB형에 가입했던 근로자의 수령액이 3480만원으로 가장 많았다. 그 다음으로 확정기여형(DC) 퇴직연금이 1141만원이었고 기업형 개인퇴직계좌(IRA)는 137만원으로 가장 적었다.
이 연구위원은 "기존 퇴직금 제도와 비슷한 DB형의 경우 과거분을 유지한채 가입하는 것이 일반적이나, DC형은 대체로 과거분을 정산하고 새로운 퇴직연금 계좌를 설정해 수령액에 차이가 났다"며 "DC형도 기존에 축적한 과거분까지 적립할 수 있도록 사용자와 정책당국의 가이드라인 제시와 홍보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선상원 기자 won@naeil.com
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만 55세 이상 연금수령 조건을 갖춘 베이비 부머 퇴직자 가운데 퇴직급여를 연금으로 수령한 퇴직자가 0.2%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삼성생명 은퇴연구소는 20일 삼성생명 퇴직연금에 가입했던 베이비 부머(1955∼63년생) 가입자 중 지난 2009년 1월부터 올 8월말까지 퇴직급여를 받은 1만2727명을 분석한 결과, 퇴직금을 연금으로 받은 사람이 연금수령 조건을 갖춘 1575명 중 3명 밖에 안됐다고 밝혔다.
근로자의 안정적인 노후를 보장하기 위해 도입된 퇴직연금제도가 실제 현실에서는 거의 작동하지 않고 있음을 보여주는 대목이다. 연금 수령형태별로는 종신연금형이 2건이었고 확정연금형이 1건이었다.
이는 현행 세제상 퇴직급여를 일시금 대신 연금으로 수령할만한 특별한 유인책이 없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된다. 퇴직일시금은 분류과세로 퇴직소득세 계산시 40% 정률공제가 적용되는데 반해 퇴직연금은 타 연금소득과 합산 과세되는 바람에 연금소득이 커질 수록 공제율이 작아진다. 국민연금과 개인연금 등을 합한 총 연금소득이 600만원을 넘으면 종합소득세를 내야 한다.
이윤재 연구위원은 "영국처럼 퇴직금의 75% 이상을 연금으로 수령하도록 강제화해야 한다"며 "연금소득에 대한 공제한도를 900만원에서 1200만원으로 확대하고 연금소득세 산출시에도 정률공제 적용하는 등 세제혜택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그런데 일시금으로 받은 퇴직급여도 많지 않았다. 퇴직급여 수령액이 1인당 평균 3103만원에 지나지 않았다. 많은 근로자들이 이미 퇴직금을 중간정산 받았기 때문이다. 실제 확정급여형(DB) 퇴직연금에 가입했다 퇴직한 근로자의 49.7%가 중간정산을 받은 적이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중간정산을 받은 일시금은 대부분 주택자금(42.6%)과 생활자금(22.0%) 등으로 쓰였다.
은퇴연구소 설문조사에 따르면 전체 퇴직연금 가입자의 60%가 중간정산을 받은 것을 후회하고 있었다. 특히 40대 퇴직연금 가입자는 71%, 50대 가입자는 81%가 후회했다.
또 퇴직급여 수령액은 기업규모에 따라 현격한 차이를 보였다. 20인 미만 근로자는 1인당 수령액이 1388만원, 20인 이상 300인 미만은 1964만원으로, 300인 이상 근로자의 수령액 3794만원보다 93∼173% 적었다. 제도유형에 따라서도 퇴직급여 수령액이 달랐다. DB형에 가입했던 근로자의 수령액이 3480만원으로 가장 많았다. 그 다음으로 확정기여형(DC) 퇴직연금이 1141만원이었고 기업형 개인퇴직계좌(IRA)는 137만원으로 가장 적었다.
이 연구위원은 "기존 퇴직금 제도와 비슷한 DB형의 경우 과거분을 유지한채 가입하는 것이 일반적이나, DC형은 대체로 과거분을 정산하고 새로운 퇴직연금 계좌를 설정해 수령액에 차이가 났다"며 "DC형도 기존에 축적한 과거분까지 적립할 수 있도록 사용자와 정책당국의 가이드라인 제시와 홍보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선상원 기자 won@naeil.com
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위 기사의 법적인 책임과 권한은 내일엘엠씨에 있습니다.
<저작권자 ©내일엘엠씨,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