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을 연금으로 받은 퇴직자는 0.2%

지역내일 2011-10-20
삼성생명 "세제혜택 등 유인책 필요" …1인당 평균 3103만원 받아

만 55세 이상 연금수령 조건을 갖춘 베이비 부머 퇴직자 가운데 퇴직급여를 연금으로 수령한 퇴직자가 0.2%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삼성생명 은퇴연구소는 20일 삼성생명 퇴직연금에 가입했던 베이비 부머(1955∼63년생) 가입자 중 지난 2009년 1월부터 올 8월말까지 퇴직급여를 받은 1만2727명을 분석한 결과, 퇴직금을 연금으로 받은 사람이 연금수령 조건을 갖춘 1575명 중 3명 밖에 안됐다고 밝혔다.

근로자의 안정적인 노후를 보장하기 위해 도입된 퇴직연금제도가 실제 현실에서는 거의 작동하지 않고 있음을 보여주는 대목이다. 연금 수령형태별로는 종신연금형이 2건이었고 확정연금형이 1건이었다.

이는 현행 세제상 퇴직급여를 일시금 대신 연금으로 수령할만한 특별한 유인책이 없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된다. 퇴직일시금은 분류과세로 퇴직소득세 계산시 40% 정률공제가 적용되는데 반해 퇴직연금은 타 연금소득과 합산 과세되는 바람에 연금소득이 커질 수록 공제율이 작아진다. 국민연금과 개인연금 등을 합한 총 연금소득이 600만원을 넘으면 종합소득세를 내야 한다.

이윤재 연구위원은 "영국처럼 퇴직금의 75% 이상을 연금으로 수령하도록 강제화해야 한다"며 "연금소득에 대한 공제한도를 900만원에서 1200만원으로 확대하고 연금소득세 산출시에도 정률공제 적용하는 등 세제혜택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그런데 일시금으로 받은 퇴직급여도 많지 않았다. 퇴직급여 수령액이 1인당 평균 3103만원에 지나지 않았다. 많은 근로자들이 이미 퇴직금을 중간정산 받았기 때문이다. 실제 확정급여형(DB) 퇴직연금에 가입했다 퇴직한 근로자의 49.7%가 중간정산을 받은 적이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중간정산을 받은 일시금은 대부분 주택자금(42.6%)과 생활자금(22.0%) 등으로 쓰였다.

은퇴연구소 설문조사에 따르면 전체 퇴직연금 가입자의 60%가 중간정산을 받은 것을 후회하고 있었다. 특히 40대 퇴직연금 가입자는 71%, 50대 가입자는 81%가 후회했다.

또 퇴직급여 수령액은 기업규모에 따라 현격한 차이를 보였다. 20인 미만 근로자는 1인당 수령액이 1388만원, 20인 이상 300인 미만은 1964만원으로, 300인 이상 근로자의 수령액 3794만원보다 93∼173% 적었다. 제도유형에 따라서도 퇴직급여 수령액이 달랐다. DB형에 가입했던 근로자의 수령액이 3480만원으로 가장 많았다. 그 다음으로 확정기여형(DC) 퇴직연금이 1141만원이었고 기업형 개인퇴직계좌(IRA)는 137만원으로 가장 적었다.

이 연구위원은 "기존 퇴직금 제도와 비슷한 DB형의 경우 과거분을 유지한채 가입하는 것이 일반적이나, DC형은 대체로 과거분을 정산하고 새로운 퇴직연금 계좌를 설정해 수령액에 차이가 났다"며 "DC형도 기존에 축적한 과거분까지 적립할 수 있도록 사용자와 정책당국의 가이드라인 제시와 홍보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선상원 기자 won@naeil.com

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위 기사의 법적인 책임과 권한은 내일엘엠씨에 있습니다.
<저작권자 ©내일엘엠씨,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제보

닫기
(주)내일엘엠씨(이하 '회사'라 함)은 개인정보보호법을 준수하고 있으며, 지역내일 미디어 사이트와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에 대한 귀하의 동의를 받고자 합니다. 내용을 자세히 읽으신 후 동의 여부를 결정하여 주십시오. [관련법령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 제17조, 제22조, 제23조, 제24조] 회사는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중요시하며,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인정보보호법」을 준수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습니다.
회사는 개인정보처리방침을 통하여 회사가 이용자로부터 제공받은 개인정보를 어떠한 용도와 방식으로 이용하고 있으며,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어떠한 조치를 취하고 있는지 알려드립니다.


1) 수집 방법
지역내일 미디어 기사제보

2) 수집하는 개인정보의 이용 목적
기사 제보 확인 및 운영

3) 수집 항목
필수 : 이름, 이메일 / 제보내용
선택 : 휴대폰
※인터넷 서비스 이용과정에서 아래 개인정보 항목이 자동으로 생성되어 수집될 수 있습니다. (IP 주소, 쿠키, MAC 주소, 서비스 이용 기록, 방문 기록, 불량 이용 기록 등)

4) 보유 및 이용기간
① 회사는 정보주체에게 동의 받은 개인정보 보유기간이 경과하거나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이 달성된 경우 지체 없이 개인정보를 복구·재생 할 수 없도록 파기합니다. 다만, 다른 법률에 따라 개인정보를 보존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해당 기간 동안 개인정보를 보존합니다.
② 처리목적에 따른 개인정보의 보유기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 문의 등록일로부터 3개월

※ 관계 법령
이용자의 인터넷 로그 등 로그 기록 / 이용자의 접속자 추적 자료 : 3개월 (통신비밀보호법)

5) 수집 거부의 권리
귀하는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동의하지 않으실 수 있습니다. 다만, 수집 거부 시 문의하기 기능이 제한됩니다.
이름*
휴대폰
이메일*
제목*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