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사, 건설일용직 퇴직금 1조 미납”

지역내일 2011-10-20
노조 "올해만 공제부금 3500억 미납 추산 … 1인당 퇴직금 40만원뿐"

대형 건설사들이 현장 일용직노동자 퇴직금인 공제부금을 최근 3년간 1조원 이상 내지 않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전국건설산업노조연맹과 정동영(민주당) 의원은 19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올해 건설 대기업들이 일용직을 위한 퇴직공제부금 3000억원을 납부하지 않았다"며 "지난 3년간 이 금액은 1조원에 달할 것"이라고 밝혔다.

1998년에 도입된 '퇴직공제부금제'는 근로기준법에 보장된 퇴직금을 받지 못하는 건설 일용직을 건설근로자공제회에 가입토록 하고, 건설사가 1인당 하루 4000원씩 납부해 노동자에게 지급토록 하는 제도다. 해당 노동자는 60세에 도달하거나 일을 그만 둘 때 이자를 더해 지급받는데, 공사비 3억원 이상 공공건설현장과 100억원 이상 민간건설현장 등 대기업 건설현장에 적용되고 있다.

연맹이 건설근로자공제회 자료를 분석한 결과를 보면 지난해 3억원 이상 공공공사와 100억원 이상 민간공사의 금액은 94조원. 이 금액에서 평균노무비율(30%)과 법정퇴직공제비율(2.3%)을 적용해 산출하면, 건설사들이 내야할 퇴직공제부금은 6400억원이다. 하지만 건설근로자공제회에 납부된 총액은 3000억원에 불과해, 3500억원이 납부되지 않은 셈이다.

연맹은 또 LH공사와 SH공사의 시공사별 퇴직공제 신고일수와 실제 투입된 인력을 비교한 결과 사업장별로 수만명씩 차이가 났다고 폭로했다.

건설산업노조연맹 오희택 정책실장은 "건설근로자공제회에 가입된 노동자가 322만명인데 현재 납부된 부금은 1조4000억원에 불과하다"며 "14년 일한 노동자 1인당 퇴직금이 40만원뿐이라면 말이 되느냐"고 분통을 터뜨렸다.

건설업체 관계자는 이와 관련 "최근 건축경기가 위축됐고 토목공사는 늘어났다"며 "이 때문에 직접노무비 비중이 크게 줄어 퇴직공제부금 규모가 감소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퇴직공제부금을 관리하는 건설근로자공제회는 이같은 사실이 알려지자 건설사들의 부금 미납문제를 시급히 해결해야 한다는 입장을 보였다. 관계자는 "건설사들이 건설노동자 수만큼 퇴직공제부금을 제대로 납부하지 않은 것은 사실"이라며 "실제 건설사들이 납부하지 않은 규모는 조사해봐야 알 수 있다"고 말했다.

정동영 의원은 "퇴직공제금 납부를 건설사들에게 자발적으로 신고토록 하고 있다"며 "건설사가 법을 위반해도 25만~100만원의 과태료를 내고 말기 때문에 처벌 수준을 높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연맹은 △고용노동부가 퇴직공제 부금을 납부하지 않은 사업장에 대해 즉각 부금을 완납토록 하고 △근로일수 확인을 위해 전자식 퇴직공제 적립카드제를 도입하며 △발주기관이 부금 납구 관리감독을 강화토록 할 것 등의 해결방안을 제시했다.
강경흠 기자 khkang@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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