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만달러짜리 주택을 사면 미국체류비자를 제공하는 이민제도가 추진되고 있어 주목을 끌고 있다.
좀처럼 바닥을 치지 못하고 있는 미국의 주택시장을 활성화시키기 위해 새로운 비자를 신설하는 방안이 초당적으로 추진되고 있다.
연방상원에서 민주당의 척 슈머 상원의원(뉴욕)과 공화당의 마이크 리(유타) 상원의원은 50만달러 짜리 주택을 구입하는 외국인들에게 새로운 미국체류비자를 제공하는 법안을 마련하고 있다고 월스트리트 저널이 20일 보도했다.
곧 법안으로 상정될 슈머-리 이민법안은 50만달러 짜리 주택 한채를 사거나 25만달러 짜리 주택 2채를 구입할 경우 미국체류 비자를 제공한다는 방안이다.
25만 달러짜리 주택 2채를 구입할 경우 한채는 거주하고 한채는 렌트할 수 있도록 허용된다. 주택 구입자들은 배우자와 21세 미만의 미성년 자녀들도 데려올 수 있게 된다.
다만 새로운 미국체류 비자를 받는 주택 구입자들은 별도의 정상 절차를 거쳐 취업비자나 영주권을 취득해야 다른 일을 할 수 있게 된다.
또 구입했던 주택을 모두 팔았을 때에는 체류비자의 효력도 잃게 된다.
50만달러짜리 주택 구입자들에게 제공될 미국체류비자는 새로 신설하게 되며 연간 쿼터 제한없이 발급된다.
척 슈머 상원의원 등 지지자들은 "이 방안을 시행하면 정부의 추가 비용을 들이지 않고 외국인 투자금을 대거 끌어들여 미국의 주택시장을 되살리는데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워렌 버핏은 이미 외국의 부자들이 미국에 투자할 수 있는 길을 다방면으로 넓히면 주택시장과 미국경제를 회복시키는데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강력히 제안한 바 있다.
하바드 대학 법대 비벡 와다 연구원은 최근 영주권 대기자중에서 25만 달러짜리 주택을 구입하는 10만명에게 신속하게 그린카드를 제공하면 10만채, 250억 달러 규모의 주택거래로 미국주택시장 살리기에 불을 지필 것이라고 강조하고 권고안으로 제시한 바 있다.
워싱턴 한면택 특파원 han5907@aol.com
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위 기사의 법적인 책임과 권한은 내일엘엠씨에 있습니다.
<저작권자 ©내일엘엠씨,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