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공 임대아파트의 입주자에 대한 사생활 침해가 심각한 지경까지 치달아 주민들의 항의가 거세지고 있다.
30일 고양시 일산구 백석동 임대아파트 입주자들에 따르면 임대아파트 관리회사 직원이 밤늦게까지 강압적으로 집안에 들어오는 등 사생활 침해 정도가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다.
백석동 흰돌마을 4단지 한 입주자는 “지난 9일 관리소 직원이 여중생이 혼자 있는데도 밤 10시에 집까지 찾아와 강제로 문을 열게 한 후 신발까지 벗고 들어와 집을 수색하고 갔다”며 “그 이후 아이가 무서워 집에 들어가지도 못하고 지금까지 집은 비어있는 상태다”고 당시 상황을 설명했다.
이 같은 일이 벌어지자 주민들과 여중생 손 모양 보호자는 주택공사에 당시 집안까지 들어왔던 관리인 탁 모씨의 전출을 요구하는 항의서한문을 전달했다.
또 다른 입주자는 “그 사람(아파트 관리인)들에게 잘 보여야 살 수 있다. 그렇지 않으면 내 쫓긴다”며 관리형태를 비판했다.
이에 대해 주택공사 아파트 관리전문 업체인 뉴 하우징은 사실과는 다르게 알려졌다는 입장이다.
당시 그 집을 방문했던 관리인은 “계약자외에는 거주할 수 없도록 돼 있는 임대 주택 관련사항을 체크하기 위해 방문했었다”며 “집에 분명히 아버지가 있었고, 방 안까지 들어가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관리업체의 이같은 반응에 손양의 보호자는 관리인과 관리소장의 전출을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 고소고발 등 법적 조치를 취하겠다는 입장이다.
이에 대해 관리업체측에서도 이를 계속 문제화시킬 경우 명예훼손으로 입주자를 고발한다는 뜻을 내비쳐 임대 아파트 입주자와 관리업체간 법적 분쟁까지 비화될 조짐이 보이고 있다.
임대주택 관리규정 애매모호
현재 고양시 영구 임대아파트는 백석동 흰돌마을 4단지외 문촌마을 7단지와 9단지 등 총 2282세대로 지방자치단체가 추천하는 국민기초생활수급자에 한해 입주가 가능하다.
주공에서 건설해 관리하는 임대아파트에는 대부분 노령자나 병약자 등이 거주하고 있다.
이같은 거주자 현황으로 보면 입주자 세대는 병 간호자나 가족들이 오갈 수밖에 없는 상황에 놓여있다. 그럼에도 임대주택 계약 및 거주 가능 규정에 따라 계약자외에는 드나들지 못하고 있다.
주공 관계자는 “임대주택이 계약후 다시 임대되는 등의 부작용으로 인해 불가피하게 거주 규정을 강화해 단속할 수밖에 없는 실정”이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또한 언론보도를 통해 계약자의 매매거래가 드러나면서 계약자 이외의 거주자를 가려내기 위한 검색이 강화된 것이 사실이라고 밝혔다.
주공 임대 아파트는 자회사인 뉴하우징에서 관리하며 계약자 이외의 거주자 검문 등을 위임받아 임대 아파트 관리에 관한 1차 권한을 가진다.
한편 건교부는 임대 주택계약법 등에 따라 임대 계약자에 대한 검색과 점검은 불가피하다고 밝혀 입주자와 관리업체간 또 다른 분쟁도 우려되고 있다.
/김성배 기자 sbkim@naeil.com
30일 고양시 일산구 백석동 임대아파트 입주자들에 따르면 임대아파트 관리회사 직원이 밤늦게까지 강압적으로 집안에 들어오는 등 사생활 침해 정도가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다.
백석동 흰돌마을 4단지 한 입주자는 “지난 9일 관리소 직원이 여중생이 혼자 있는데도 밤 10시에 집까지 찾아와 강제로 문을 열게 한 후 신발까지 벗고 들어와 집을 수색하고 갔다”며 “그 이후 아이가 무서워 집에 들어가지도 못하고 지금까지 집은 비어있는 상태다”고 당시 상황을 설명했다.
이 같은 일이 벌어지자 주민들과 여중생 손 모양 보호자는 주택공사에 당시 집안까지 들어왔던 관리인 탁 모씨의 전출을 요구하는 항의서한문을 전달했다.
또 다른 입주자는 “그 사람(아파트 관리인)들에게 잘 보여야 살 수 있다. 그렇지 않으면 내 쫓긴다”며 관리형태를 비판했다.
이에 대해 주택공사 아파트 관리전문 업체인 뉴 하우징은 사실과는 다르게 알려졌다는 입장이다.
당시 그 집을 방문했던 관리인은 “계약자외에는 거주할 수 없도록 돼 있는 임대 주택 관련사항을 체크하기 위해 방문했었다”며 “집에 분명히 아버지가 있었고, 방 안까지 들어가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관리업체의 이같은 반응에 손양의 보호자는 관리인과 관리소장의 전출을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 고소고발 등 법적 조치를 취하겠다는 입장이다.
이에 대해 관리업체측에서도 이를 계속 문제화시킬 경우 명예훼손으로 입주자를 고발한다는 뜻을 내비쳐 임대 아파트 입주자와 관리업체간 법적 분쟁까지 비화될 조짐이 보이고 있다.
임대주택 관리규정 애매모호
현재 고양시 영구 임대아파트는 백석동 흰돌마을 4단지외 문촌마을 7단지와 9단지 등 총 2282세대로 지방자치단체가 추천하는 국민기초생활수급자에 한해 입주가 가능하다.
주공에서 건설해 관리하는 임대아파트에는 대부분 노령자나 병약자 등이 거주하고 있다.
이같은 거주자 현황으로 보면 입주자 세대는 병 간호자나 가족들이 오갈 수밖에 없는 상황에 놓여있다. 그럼에도 임대주택 계약 및 거주 가능 규정에 따라 계약자외에는 드나들지 못하고 있다.
주공 관계자는 “임대주택이 계약후 다시 임대되는 등의 부작용으로 인해 불가피하게 거주 규정을 강화해 단속할 수밖에 없는 실정”이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또한 언론보도를 통해 계약자의 매매거래가 드러나면서 계약자 이외의 거주자를 가려내기 위한 검색이 강화된 것이 사실이라고 밝혔다.
주공 임대 아파트는 자회사인 뉴하우징에서 관리하며 계약자 이외의 거주자 검문 등을 위임받아 임대 아파트 관리에 관한 1차 권한을 가진다.
한편 건교부는 임대 주택계약법 등에 따라 임대 계약자에 대한 검색과 점검은 불가피하다고 밝혀 입주자와 관리업체간 또 다른 분쟁도 우려되고 있다.
/김성배 기자 sbkim@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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