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소비자보호원 설립 추진 논란

지역내일 2011-09-30
금융위, 금융소비자법 수정안 10월 입법예고 예정 … 금감원 "금융관료의 분리장악 기도" 강력 반발

금융위원회가 금융소비자보호원(금소원) 설립을 추진한다. 하지만 금융감독원이 크게 반발하고 있어 적지 않은 파장이 예상된다.

소속은 금감원, 인사·예산권은 금융위가 = 30일 금융위 관계자는 "금융감독혁신 태스크포스(TF)의 논의 내용을 반영해 금융소비자보호원을 설립하는 내용으로 금융소비자보호법 제정안을 수정했다"며 "이르면 10월초 입법예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에 앞서 금융위는 지난 3월 금융소비자보호법 제정안을 마련해 관계부처와 협의를 진행해왔다. 당시에는 금소원 설립방안은 제외돼 있었다. 하지만 저축은행 사태 이후 금융감독혁신 태스크포스(TF)에서 금융소비자보호기능 강화의 필요성이 제기된 만큼 금소원 설립을 늦출 이유가 없다는 게 금융위의 설명이다.

수정안에 따르면 금소원은 금감원 소속으로 설립돼 금융관련 분쟁조정, 민원처리, 금융소비자 교육 및 연구·조사 등의 업무를 수행한다. 현재 금감원에 있는 분쟁조정위원회는 폐지되고 금소원에 금융분쟁조정위원회가 설치된다.

금소원장은 금융위 사무처장, 금감원 부원장 1인, 금융회사·금융관계기관·소비자단체 10년 이상 경력자 2인, 금융 관련 학식·경험 보유자 3인 등 금융위원장이 위촉하는 7인으로 구성된 '금융소비자보호원장 추천위원회'의 제청으로 금융위원회가 임명한다. 또 금융소비자보호원장이 임명한 사무처장이 업무를 관장한다. 재원은 금감원이 금융회사로부터 받는 감독분담금 중 금융위가 정하는 일정비율로 충당하게 된다.

금소원은 금융회사에 대해 업무 및 재산 관련 자료 제출 요구권과 조사권을 보유하고 금감원에 대해서도 금융회사 관련 자료 요청권과 검사 등을 통한 사실 확인 요청권을 갖게 된다. 또 조사결과 금융소비자의 권리침해 가능성이 있는 경우 금융위, 금감원에 조치를 건의할 수 있다.

수정안은 이밖에 현재 개별 금융업법과 동일하게 규정한 금융회사 및 임직원에 대한 제재권한을 자본시장법에 맞춰 금융위가 보유하도록 했다.

' 금융위는 이같이 수정된 금융소비자보호법 제정안을 10월초 입법예고하고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국회에 상정할 예정이다. 연말 국회에서 통과되면 내년 중에는 금소원이 가시화될 것으로 보인다.

"감독체계와 연관, 신중해야" = 하지만 금소원 설립에 금감원이 반발하고 있는데다 금융회사 등의 반대여론도 만만치 않다는 게 변수다.

금감원 한 국장급 인사는 "소비자보호 기능과 검사권한을 함께 갖고 있으면 소비자의 민원처리 등을 효과적으로 해결할 수 있다"며 "금융소비자보호기구를 별도로 분리하는 것이 소비자보호에 효율적인지 따져봐야 한다"고 말했다.

금융회사에서는 금소원 설립이 또 하나의 '시어머니'가 생기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가 많다.

실제 2009년에도 금융위가 금소원 설립을 추진했지만 이같은 반대에 부딪쳐 중단된 바 있다.

하지만 대통령이 지시해 구성된 금융감독혁신 TF에서 금융소비자 보호 기능 강화를 제시한 만큼 금융소비자법에 반영하지 않을 수 없다는 게 금융위의 입장이다.

금융감독혁신 TF는 소비자 호보기능에 대한 조직내 위상을 제고하고 건전성 감독과의 견제와 조화를 위해 준독립기구화하되 완전히 독립된 기구로서 금융소비자보호원 설립은 중장기 검토과제로 돌려 놓은 바 있다.

하지만 금융위의 금소원 설립방안은 소속만 금감원에 있을 뿐 조직, 인사, 예산 권한을 모두 금융위가 쥐고 있어 사실상 독립기구와 다를 바 없다는 게 금감원의 주장이다.

이 훈 금감원 노조위원장은 "금융위 방안은 금소원을 금융위 산하기관으로 만들어 맘대로 쥐고 흔들겠다는 것"이라며 "반대 투쟁을 강력히 전개할 것"이라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관료들의 자리를 넓히기 위해 금융위가 금소원 설립을 서두르려하는 것 아니냐는 의혹도 나온다.

김홍범 경상대 교수는 "그때그때 필요에 따라 감독기구를 설립하면 나중에 권한이 충돌하고 책임소재가 불분명해지는 등 감독체계 전체가 불합리해질 수 있다"며 "금소원 설립 문제는 감독체계 전체와 연관된 문제인 만큼 시간을 두고 신중하게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구본홍 기자 bhkoo@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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