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지방세 상습체납자 고발

이 달 중 압류부동산 공매처분 완료키로

지역내일 2001-10-31
인천시는 인천지방검찰청(형사1부)과 공조해 지방세 상습체납 사범에 대한 고발 및 형사 처벌키로 31일 밝혔다.
이번 고발 대상자는 정당한 이유 없이 1회계년도에 3회 이상 지방세를 체납한 납세자들로 5000만원 이상 체납한 238명을 오는 11월 20일까지 고발하고 나머지 5000만원 체납사범들은 내년 2월까지 추가 단속할 계획이다.
지난 6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 1127명을 대상으로 압류한 부동산 실익물건 중 6326건(135억원)을 이번 달 안에 공매처분을 실시키로 했다.
인천시는 체납자의 부동산등기부등본 및 주민등록사항 등으로 권리분석과 실익을 판단한 실익물건을 부동산 등에 공매대행을 의뢰할 예정이며 처분된 금액으로 체납액을 충당할 계획이다.
지방세 체납사범으로 고발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체납액에 상당하는 벌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조세범처벌법은 규정하고 있다.
인천시 관계자는 "5000만원 이상 체납자의 경우 238명으로 이들이 부과해야하는 세금은 총 417억원에 달하고 있어 지방세 징수에 큰 차질을 빚고 있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이어 "세금을 낼 수 있으면서 납부를 기피한 체납자에게 강도 높은 체납처분을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이밖에 소재가 불분명하거나 해외로 도피한 경우에는 검찰의 협조를 받아 즉시 기소중지 처분을 실시할 계획이다.

인천 오승완 기자 osw@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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