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GO 칼럼] 시행령이 공익신고자보호법 취지 훼손

지역내일 2011-10-04
장정욱 참여연대 행정감시센터 선임간사

공익신고자보호법이 9월 30일부터 시행, 국가의 공익제보자 보호의 범위가 공공영역에서 민간영역으로까지 확대된다. 그런데 최근 공익신고자보호법 시행령 제정 과정에서 그 신고 대상 범위와 보호 범위가 대폭 축소되어 입법취지를 심각하게 훼손하고 있다.

지난달 27일 제정된 시행령은 애초 입법예고안에 비해 신고대상과 공익제보자 보호 범위를 대폭 축소했다. 공익신고자보호법은 국민의 건강과 안전, 환경, 소비자의 이익 및 공정한 경쟁을 침해하는 행위를 '공익침해행위'로 규정하고, 공익신고 및 신고자 보호 대상 법률로서 식품위생법 등 11개를 적시하고 나머지는 시행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했다.

기업의 불법비리 행위, 공익신고 대상에서 모두 제외

이에 따라 국민권익위원회는 공익신고 대상 법률로 형법 등 456개 법률을 규정한 시행령 안을 입법예고했으나 관계부처 의견 조율과 법제처 심사를 거쳐 국무회의를 통과한 시행령에서는 대상법률이 169개로 줄어들었다. 공익신고의 대상이 되는 공익침해행위들이 크게 축소된 것이다.

특히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상법' 등 기업의 불법비리 행위와 관련 있는 법률들이 공익신고 대상 법률에서 모두 제외됐다. 차명계좌, 분식회계, 배임·횡령 등 기업의 부패 행위에 대한 공익신고는 보호대상이 되지 못하는 것이다.

과거 십여 년이 넘게 시민단체들이 삼성그룹 총수일가의 비자금 조성과 불법 경영권 승계의혹을 제기하고 수차례 고발을 했으나 검찰은 번번이 불기소 처분을 내렸고, 삼성그룹은 결국 김용철 변호사의 양심선언을 통해 특별검사에 의해 기소되어 유죄판결을 받았다.

그만큼 기업, 특히 재벌의 부패는 우리 사회에서 행정감독과 사법적 심판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고, 기업의 고질적인 부패행위는 내부자의 신고가 아니면 밝혀지기조차 어렵다는 것을 여실히 보여준 사건이다. 분식회계나 비자금과 같이 반시장적인 기업부패를 세상에 알리는 공익제보자조차 보호하지 못한다면 공익신고자보호법은 그 의미를 인정받기 어렵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시행령 제정과정에서 제외된 456개 법률 위반 행위도 소비자의 이익 및 공정한 경쟁을 침해하는 행위에 해당한다는 판단으로 입법예고안에 포함시켰으나 관계부처들의 반대로 제외되어 결과적으로 대폭 축소되었다고 한다. 대통령과 정부가 과연 부패척결 의지를 가지고 있는지, 민간영역의 부패를 효율적으로 감시하겠다면 스스로 내놓은 공익신고자보호법의 입법취지를 제대로 이해나 하고 있는 것인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시행령 제정 과정에서 이렇듯 내용이 후퇴한 것은 지난 3월 제정된 공익신고자보호법상 공익침해행위를 '국민의 건강과 안전, 환경, 소비자의 이익 및 공정한 경쟁을 침해하는 행위'로 제한한 것도 그 원인이다.

공익신고자보호법 시행과 관련한 정부의 준비도 부족한 것으로 보인다. 국회는 지난 3월 보호법을 제정했으며 9월 시행이 예정되어 있었다. 그러나 구체적인 내용을 담은 시행령은 불과 법 시행을 3일 남긴 지난 9월 27일에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공익신고자 보호제도를 알리고 보호업무를 위해 조직을 정비하기에는 너무 짧은 시간이다.

공익신고자보호법 및 시행령 개정 추진해야

국민권익위원회는 공익침해신고접수와 신고자 보호를 맡게 되지만 관련 직제조차 마련하지 못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또, 공익제보의 상당수는 언론이나 시민사회단체를 통해 이뤄지고 있으나 공익신고자보호법은 이들을 보호 범위에서 제외했다. 대통령과 정부는 입으로만 부패척결을 외칠 것이 아니라, 부패감시의 가장 효율적인 수단인 공익신고자 보호제도가 제대로 기능할 수 있도록 즉각 공익신고자보호법 및 시행령 개정을 추진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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