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공시에 수익성 등 포함 … 학생 창업·지원현황도
대학생 창업 현황과 대학의 산학 협력현황도 대학정보공개 사이트인 대학알리미에 공개된다.
교육과학기술부는 대학의 산학협력현황 정보를 공개하는 근거가 되는 '교육관련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개정안이 25일 국무회의에서 통과됐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에 반영된 산학협력 공시 추가항목은 올 11월 말 '대학알리미' 공시에 반영된다.
이번 개정안에 포함된 산학협력 공시 항목은 △산학협력 친화형 교원인사 운영현황 △산학협력단 운영 수익 현황 △산학협력단 인력 및 조직현황 △공동활용 연구장비 운영현황 △현장중심 실무형 교육과정 개설현황 △학생 창업 및 창업지원현황 △기술지주회사 운영현황 등 7가지이다.
현재도 산업체 경력 전임교원 비율, 기술이전 수입료 및 계약실적 등 대학의 산학협력정보가 일부 공개되고 있지만 이번에 공개항목이 늘어났다.
교과부 관계자는 "이번 시행령 개정은 대학의 산학협력 현황 정보 제공을 강화하는 것"이라며 "이를 통해 산학협력에 대한 대학과 기업의 관심을 높여 지역산업과의 연계·협력을 강화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교과부는 이날 오후 서울교육문화회관 대극장에서 전국 대학과 전문대학의 공시담당자들과 산학협력 담당자들을 대상으로 산학협력 정책 및 정보공시 설명회를 개최한다.
이날 설명회에서는 2012년 산학협력 선도대학 육성사업(LINC) 계획도 설명한다.
장세풍 기자 spjang@naeil.com
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대학생 창업 현황과 대학의 산학 협력현황도 대학정보공개 사이트인 대학알리미에 공개된다.
교육과학기술부는 대학의 산학협력현황 정보를 공개하는 근거가 되는 '교육관련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개정안이 25일 국무회의에서 통과됐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에 반영된 산학협력 공시 추가항목은 올 11월 말 '대학알리미' 공시에 반영된다.
이번 개정안에 포함된 산학협력 공시 항목은 △산학협력 친화형 교원인사 운영현황 △산학협력단 운영 수익 현황 △산학협력단 인력 및 조직현황 △공동활용 연구장비 운영현황 △현장중심 실무형 교육과정 개설현황 △학생 창업 및 창업지원현황 △기술지주회사 운영현황 등 7가지이다.
현재도 산업체 경력 전임교원 비율, 기술이전 수입료 및 계약실적 등 대학의 산학협력정보가 일부 공개되고 있지만 이번에 공개항목이 늘어났다.
교과부 관계자는 "이번 시행령 개정은 대학의 산학협력 현황 정보 제공을 강화하는 것"이라며 "이를 통해 산학협력에 대한 대학과 기업의 관심을 높여 지역산업과의 연계·협력을 강화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교과부는 이날 오후 서울교육문화회관 대극장에서 전국 대학과 전문대학의 공시담당자들과 산학협력 담당자들을 대상으로 산학협력 정책 및 정보공시 설명회를 개최한다.
이날 설명회에서는 2012년 산학협력 선도대학 육성사업(LINC) 계획도 설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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