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납세자 편의를 위해 법인세법 기본통칙을 개정했다고 1일 밝혔다.
권영훈 법인세과장은 이날 "기본통칙이라는 것은 세법을 해석하고 집행하는 기준"이라면서 "이번에 불분명하거나 불확실한 해석기준을 명확히 하기 위해 법인세법 기본통칙을 개정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번에 법인세법 기본통칙 조문 70개가 삭제됐고 179개가 정리됐으며 63개가 수정, 보완됐다. 또 조문 40개가 신설됐다.
이에 따라 법인세법 기본통칙 조문은 452개에서 422개로 축소됐다.
개정된 법인세법 통칙 주요 내용
◇파산법인 주식에 대해 조기 손금처리 인정 = 파산선고를 받은 B사주식 100억원어치를 보유하고 있는 A사의 경우 100억원의 손실을 예상할 수 있다. 종전에는 B사의 파산종결 결정이 있어야 A사는 100억원을 비용으로 처리할 수 있었다. 그러나 이제는 미리 비용으로 처리할 수 있게 됐다.
◇담보명의 차입금을 법인 차입금으로 인정 = A사는 신용도가 부족해 자금을 차입할 수 없게 되자 A사의 대표 김모씨는 개인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하고 자금을 빌려 A사의 영업자금으로 사용했다. 종전에는 A사가 이 자금을 회계장부에 부채로 계상했더라도 상환 이자에 대한 세금이 A사 대표인 김씨와 A회사에 이중으로 원천 징수됐다.
그러나 사실상 A사의 차입금으로 확인될 경우 차입금에 대한 지급이자가 A사의 손금으로 인정된다.
◇이월결손금 충당절차 간소화 = 채권자로 부터 채무를 면제받거나 대주주 등으로 부터 무상으로 받은 이익은 이월결손금으로 충당되는 경우에만 법인세가 면제되고 있다. 예전에는 무상이익 등을 이월결손금으로 처리하기 위해서는 주주총회 결의가 있어야 했으나 이제는 세무조정만으로도 가능해졌다.
◇합병법인에 대한 비업무용 판정시기 완화 = 현재 법인세법은 기업이 비업무용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하고 돈을 차입할 경우 상환이자에 대해 비용으로 처리해주지 않고 있다. 이와함께 기업이 취득한 부동산을 일정기간(2∼5년) 업무에 사용하지 않더라도 비업무용 부동산으로 보지 않고 있다.
종전에는 A기업이 B법인을 흡수, 합병해 B법인의 부동산을 소유하게 될 경우에는 B법인의 부동산 취득시점으로 비업무용 부동산 판정 유예기간을 계산했었다. 그러나 이제는 비업무용 부동산 판정유예기간이 합병등기일로 부터 새롭게 적용된다.
◇피합병법인 소멸연도에도 결손금 소급공제를 받게 됨 = 직전 2개 연도에 이익이 나 법인세를 낸 중소기업이 올해는 결손이 발생했을 경우에는 납부한 법인세 중 결손분에 대한 세금을 환급 받고 있다.
피합병법인이 합병으로 소멸하는 연도에 결손금이 발생한 경우에도 결손금 소급공제를 받을 수 있도록 명문화됐다.
◇기타 = 법인이 새로운 건물을 신축하고 구건물을 철거할 경우 철거건물가액과 철거비용을 신건물가액에 합산해 신축건물을 처분하거나 감가상각하는 시점에서 손금으로 인정해줬다. 그러나 건물장부가액과 철거비용 전액이 철거시점에 손금으로 인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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