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 인정 판결
입대한 지 두 달 만에 천식이 발병해 의병전역한 카투사를 국가유공자로 인정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단독4부 김영식 판사는 24일 카투사 임 모씨가 서울지방보훈처장을 상대로 낸 국가유공자비해당결정처분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밝혔다.
김 판사는 판결문에서 "원고가 2001년 이후 천식으로 치료받은 적이 없다가 군 입대 이후 갑자기 재발병한 점과 시기적으로 추위가 가시지 않은 2~3월에 야외 활동을 하면서 격렬한 군사훈련을 받는 과정에서 천식이 발병한 것으로 추단해 군 복무와의 인과관계가 있다"고 판시했다.
2009년 2월 육군 논산훈련소에 입대, 3월 카투사 교육대에 배치돼 훈련받던 임씨(당시 21세)는 3월 31일부터 객혈 기침을 동반한 호흡곤란 증세가 나타났다. 엑스레이 촬영 등으로 폐렴 진단을 받은 임씨는 4월 23일 여의도성모병원에서 천식 및 역행성 성대운동 진단을 받고 입원치료 했다. 임씨는 같은해 12월 15일 의병전역한 후 28일 서울지방보훈청에 국가유공자 등록을 신청했다.
하지만 서울보훈청은 지난해 4월 "진단결과 정확한 원인이 밝혀지지 않았고 전환장애나 불안장애, 중추신경계 질환이나 호흡기 질환 등을 생각해 볼 수 있다"며 "군복무로 인핸 공무기인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국가유공자비해당 결정을 내렸다. 김 판사는 "지속적인 정신적 스트레스나 극도의 긴장된 환경에의 노출도 역행성 성대운동을 유발할 수 있기 때문에 원고가 군 입대 후 논산훈련소 및 카투사 교육부대에서 스트레스를 받고 긴장 상태에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며 국가유공자로 인정할 것을 주문했다.
김성배 기자 sbkim@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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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대한 지 두 달 만에 천식이 발병해 의병전역한 카투사를 국가유공자로 인정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단독4부 김영식 판사는 24일 카투사 임 모씨가 서울지방보훈처장을 상대로 낸 국가유공자비해당결정처분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밝혔다.
김 판사는 판결문에서 "원고가 2001년 이후 천식으로 치료받은 적이 없다가 군 입대 이후 갑자기 재발병한 점과 시기적으로 추위가 가시지 않은 2~3월에 야외 활동을 하면서 격렬한 군사훈련을 받는 과정에서 천식이 발병한 것으로 추단해 군 복무와의 인과관계가 있다"고 판시했다.
2009년 2월 육군 논산훈련소에 입대, 3월 카투사 교육대에 배치돼 훈련받던 임씨(당시 21세)는 3월 31일부터 객혈 기침을 동반한 호흡곤란 증세가 나타났다. 엑스레이 촬영 등으로 폐렴 진단을 받은 임씨는 4월 23일 여의도성모병원에서 천식 및 역행성 성대운동 진단을 받고 입원치료 했다. 임씨는 같은해 12월 15일 의병전역한 후 28일 서울지방보훈청에 국가유공자 등록을 신청했다.
하지만 서울보훈청은 지난해 4월 "진단결과 정확한 원인이 밝혀지지 않았고 전환장애나 불안장애, 중추신경계 질환이나 호흡기 질환 등을 생각해 볼 수 있다"며 "군복무로 인핸 공무기인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국가유공자비해당 결정을 내렸다. 김 판사는 "지속적인 정신적 스트레스나 극도의 긴장된 환경에의 노출도 역행성 성대운동을 유발할 수 있기 때문에 원고가 군 입대 후 논산훈련소 및 카투사 교육부대에서 스트레스를 받고 긴장 상태에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며 국가유공자로 인정할 것을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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