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적사고 보상금, 연금 형태로 지급해야”

지역내일 2011-10-26 (수정 2011-10-26 오후 5:11:35)
보험연구원, 일시금 지급보다 피해가정에 더 도움돼

인적사고에 따른 손해배상금을 일시금 대신 연금 등의 정기금 형태로 보상하는 방식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조재린 보험연구원 연구위원은 ‘구조화된 지급방식과 시사점’ 보고서에서 “일시금 형태로 지급받은 인적사고 보험금이 조기에 소진되면 생계와 자녀교육에 곤란을 초래하고 나아가 가정파탄까지 부를 수 있다”며 “이를 방지하기 위해 미국은 보상금 가운데 일부를 연금처럼 분할 지급하는 구조화된 지급방식이 활성화되어 있다”고 밝혔다.

구조화된 지급방식이란 가해자나 해당 손해보험사가 보상금을 일시금으로 지급하는 대신 생명보험사에 배상책임을 이전해 연금형태로 피해자에게 보상하는 방식을 말한다. 지금도 연금 등의 정기금 형태로 지급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는 충분하다. 민법 제751조는 재산 이외의 손해배상은 정기금 채무 방식으로 지급할 것을 명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자동차보험 표준약관은 보험사는 손해배상청구권자의 요청이 있을 때에는 보험금을 일정기간을 정해 정기금으로 지급할 수 있도록 명시하고 있다. 그러나 산재보험을 제외하면 손해배상금을 정기금 형태로 지급하는 경우는 거의 없다. 지난해 하루 평균 19명이 사망하고 986명이 부상을 당하는 인적피해가 발생하고 있지만, 연금 형태의 보상방식은 전무한 실정이다.

반면 미국은 구조화된 지급방식이 확대 추세에 있다. 지난 1968년 수면제 제조업자를 상대로 한 소송에서 원고가 보상금을 정기금 형태로 지불해 줄 것을 주장하면서 도입된 구조화된 지급방식은 정부의 비과세 혜택에 힘입어 1990년대 초반에는 40억달러 규모로 커졌다.

지난 2008년에는 약 60억달러 이상의 연금이 판매됐는데, 이는 총 인적상해보상금 1300억달러의 5% 수준이다. 조 연구위원은 “연금 형태의 보상은 안정된 흐름의 소득을 제공해 피해자의 재정안정성 제고에 유리하다”며 “개인의 생활방식이나 경제환경 변화를 고려해 수령방법, 지급기간, 규모 등의 지급방식을 다양하게 설계할 수 있는 것도 장점”이라고 지적했다. 실제 장기간의 의료케어와 생활비 보조가 필요하거나 사망 후 유족에게 정기적인 수입이 요구되는 경우, 또 유족이 미성년자나 무능력자와 같이 후견인이 필요한 경우에 안정적으로 장기간에 걸쳐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특히 보상금 수령이 우수한 생보사의 연금 가입을 통해 이루어지기 때문에 가해자의 재무상태에 큰 영향을 받지 않는다.

미국은 이같은 이점 때문에, 산재를 포함해 신체적 상해나 질병에 대한 보상을 소송이나 합의에 의해 정기금 형태로 받을 경우에는 비과세 혜택을 주고 있다. 가해자의 배상책임이전계약을 통해 수탁자가 안전한 자산, 즉 생보사의 연금이나 국채를 구입해 피해자에게 지급할 경우 수탁자의 총비용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에 비과세하는 형태다.

조 연구위원은 “우리나라 손보사는 배상책임보험상품과 연금 형태의 장기보험상품을 함께 판매하고 있기 때문에, 미국처럼 배상책임을 생보사에 이전할 필요가 없어 구조화된 지급방식이 더 활성화될 수 있다”며 “정부가 나서 정기금 수령 필요성에 대한 인식 제고에 나서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선상원 기자 won@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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