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문로] 사회적기업 육성과 정부의 역할

지역내일 2011-10-05
안평환 광주YMCA 사무총장

사회적 기업은 취약계층에게 사회서비스 또는 일자리를 제공하여 지역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등의 사회적 목적을 지향하면서 재화 및 서비스의 생산과 판매 등 영업활동을 수행하는 기업이다.

우리나라는 2007년 1월 13일 '사회적 기업 육성법'이 공포되어 2007년 7월 1일부터 시행되었다.

2008년 10월 정부는 사회적 기업 육성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사회적 기업 육성 기본계획(2008~2012)을 발표하였다.

우리나라의 사회적 기업 인증현황을 보면, 2011년 8월 현재 총 1165개소가 인증신청을 하여 572개소가 인증을 받아 555개소가 활동하고 있는 바 49%의 인증률을 보이고 있다.

하지만 사회적 기업의 근간인 시민사회 기반, 가치 기반, 착한 소비시장 등이 너무 취약하다. 특히 지역으로 가면 이러한 현상은 더욱 심각해진다. 현재 한국의 사회적 기업은 일부 모델을 제외하면 대부분이 시장에서 영세 자영업(small business)과 치열한 경합을 벌이고 있는 실정이다.

협동의 힘과 민주적인 소통 경험 부재

사회적 기업의 경우 우리사회의 절박한 필요에도 불구하고 또한 유럽이나 일본에 비해 정부가 상당한 규모의 공적 지원을 투입하고 있음에도 기대만큼의 활성화는 되지 못하고 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가장 주된 이유는 우리 사회가 민간의 자생적 협동조합운동의 경험을 충분하게 축적하고 있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사실 우리 사회에는 자신들의 삶의 문제를 자발적인 협동의 힘과 민주적인 소통으로 해결해온 보편적인 경험과 전통이 부재하다.

따라서 오직 경쟁과 효율만을 최우선의 가치로 추구해왔던 사회에서 영리가 아니라 사회적인 목적을, 그리고 지배와 명령이 아닌 민주적 소통을 우선하는 그러한 기업들이 하루아침에 뿌리내릴 것으로 기대하는 것 자체가 대중에 대한 일종의 변형된 폭력이 아닌가 생각되기도 한다.

사회적 기업 육성은 보호된 시장을 포함한 사회적 시장의 형성과 활성화에 활동의 목적과 초점이 집중되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사회적 기업 육성 네트워크가 실효성 있는 거버넌스 체계로 구축되어야 하고, 2011년도 사회서비스 일자리 사업 등에 89개 사업, 총 2조5163억 원의 예산이 반영되기도 하였지만, 사회적 기업의 사업내용을 향후 성장 가능성을 중심으로 재편성할 필요가 있다.

또한 구매를 넘어 적극적인 사회적 시장 창출이 필요하다. 시민 참여형 도시 재생 사업으로의 패러다임 전환을 통해 사회적 시장이 창출되어야 한다.

그리고 적극적인 사회의 재구성을 통한 사회적 시장의 형성 즉 사회적 자본, 사회적 자원, 공공예산, 기금, 모금 등 다양한 자원의 발굴을 통한 사회적 시장의 형성 및 문제해결을 위한 서비스 생산자로서 사회적 기업의 적극적 육성이 필요하다.

사회적기업 육성 네트워크 구축 절실

그리고 사회적 자원 및 사회적 가치의 발굴을 통한 사회적 시장화가 필요하다. 기존 영세자영업자들과의 경쟁을 탈피하기 위하여 지역 정체성과 관련된 자원, 문화, 혹은 지역브랜드를 높일 수 있는 자원의 적극적인 발굴이 필요하다. 이러한 사회적 시장화는 자연스레 사회적 기업의 육성으로 이어질 것이다.

마지막으로 사회적 기업과 사회적 경제에 대한 우호적인 환경과 여론을 구축하는 것이 필요하며, 이를 위해서는 사회적 기업에 대한 시민사회단체 및 언론의 관심과 역할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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