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목회 후원금 의원들 '선고유예' … 현행법 위반은 인정
후원금 5천만원 받은 최규식 의원만 의원직 상실형 선고
지난해 10월 전국청원경찰친목협의회(청목회) 간부들이 체포되면서 불거진 국회의원들의 소액후원금 불법성 논란이 법원의 유죄 선고로 사실상 결론을 맺게 됐다.
하지만 법원은 국회의원들이 후원금을 받은 것에 대한 대가로 법개정에 나선 것은 아니라면서 선고유예 판결을 내렸다. 선고유예는 현행법을 위반한 것은 인정하면서도 정상을 참착해 일정기간 형의 선고를 유예하고 그 기간이 문제없이 지나가면 형의 선고를 면제한다.
서울북부지법 형사합의11부(강을환 부장판사)는 청목회로부터 입법 청탁과 함께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민주당 최규식 의원에게 벌금 500만원과 추징금 5000만원을 선고했다. 최 의원은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의원직을 잃게 된다.
민주당 강기정 의원은 벌금 90만원과 추징금 990만원을 선고받아 의원직 상실형은 면했다.
자유선진당 이명수 의원은 벌금 200만원, 한나라당 조진형·유정현·권경석 의원에겐 벌금 100만원을 선고하면서 선고유예 판결을 내렸다. 이 의원은 추징금 2080만원, 나머지 의원들은 추징금 1000만원씩을 선고받았다.


◆선고유예 이유는 =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청목회로부터 청원경찰법 개정과 관련하여 정치자금을 받은 것은 정치자금과 관련한 부정을 방지하려는 정치자금법의 입법취지를 위반한 것"이라며 유죄를 인정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청원경찰의 처우 개선의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던 상황에서 개정 취지에 공감해 청원경찰법 개정안 통과에 나선 것"이라며 "청목회로부터 정치자금을 기부 받은 대가로 청원경찰법 개정에 나선 것은 아닌 것으로 판단된다"고 선고유예 이유를 밝혔다.
재판부는 의원들이 먼저 법 개정과 관련해 정치자금 기부를 요구하지 않았고 정치자금을 모두 후원회 계좌로 입금해 정상적으로 회계처리한 점 등도 양형에 고려했다.
법원 관계자는 "수수액수가 5000만원에 이르고 청원경찰법 개정 과정에서 청목회 간부들과 밀접한 관계를 유지해온 최 의원을 제외한 나머지 의원들에 대해서는 의원직 상실형을 선고하는 것이 가혹하다고 판단해 형을 결정한 것"이라고 밝혔다.
◆논란의 핵심, 정치자금법 제31조 2항 = 청목회 사건과 관련해 논란이 된 것은 정치자금법 제31조 2항 '누구든지 단체와 관련된 자금으로 기부할 수 없다'라고 규정한 부분이다.
기소된 의원들은 해당 조항이 '기부하는 행위'만을 금지하고 있기 때문에 '기부받은' 자신들의 행위는 처벌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정치자금법의 입법취지, 단체와 관련된 자금의 수수를 금지한 규정의 도입 취지 등 단체 관련 자금으로 정치자금을 기부받는 행위도 금지하고 그 위반행위를 처벌한다는 조항으로 해석해야 한다"며 피고인들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보다 근본적인 문제는 해당 법조항을 엄정하게 들이대면 상당수 국회의원들이 법위반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는 점이다. 기업이나 노동조합을 비롯해 이익단체나 사회적 약자들이 자신들의 권리를 지키기 위해 자발적으로 소액후원금을 내는 것까지 조직적인 로비로 처벌할 수 있기 때문이다.
국회는 청목회 사건 이후 정치자금법 31조2항에서 '단체와 관련된 자금'이라고 명시한 부분을 '단체의 자금'을 바꾸는 개정안을 추진했다. 기부금의 성격을 보다 명확하게 한 것이다. 개정안은 지난 3월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소위와 전체회의를 잇따라 통과했지만 입법로비를 합법화하는 것이라는 여론의 거센 비판에 부딪히면서 현재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 중이다.
이경기 기자 cellin@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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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원금 5천만원 받은 최규식 의원만 의원직 상실형 선고
지난해 10월 전국청원경찰친목협의회(청목회) 간부들이 체포되면서 불거진 국회의원들의 소액후원금 불법성 논란이 법원의 유죄 선고로 사실상 결론을 맺게 됐다.
하지만 법원은 국회의원들이 후원금을 받은 것에 대한 대가로 법개정에 나선 것은 아니라면서 선고유예 판결을 내렸다. 선고유예는 현행법을 위반한 것은 인정하면서도 정상을 참착해 일정기간 형의 선고를 유예하고 그 기간이 문제없이 지나가면 형의 선고를 면제한다.
서울북부지법 형사합의11부(강을환 부장판사)는 청목회로부터 입법 청탁과 함께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민주당 최규식 의원에게 벌금 500만원과 추징금 5000만원을 선고했다. 최 의원은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의원직을 잃게 된다.
민주당 강기정 의원은 벌금 90만원과 추징금 990만원을 선고받아 의원직 상실형은 면했다.
자유선진당 이명수 의원은 벌금 200만원, 한나라당 조진형·유정현·권경석 의원에겐 벌금 100만원을 선고하면서 선고유예 판결을 내렸다. 이 의원은 추징금 2080만원, 나머지 의원들은 추징금 1000만원씩을 선고받았다.


◆선고유예 이유는 =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청목회로부터 청원경찰법 개정과 관련하여 정치자금을 받은 것은 정치자금과 관련한 부정을 방지하려는 정치자금법의 입법취지를 위반한 것"이라며 유죄를 인정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청원경찰의 처우 개선의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던 상황에서 개정 취지에 공감해 청원경찰법 개정안 통과에 나선 것"이라며 "청목회로부터 정치자금을 기부 받은 대가로 청원경찰법 개정에 나선 것은 아닌 것으로 판단된다"고 선고유예 이유를 밝혔다.
재판부는 의원들이 먼저 법 개정과 관련해 정치자금 기부를 요구하지 않았고 정치자금을 모두 후원회 계좌로 입금해 정상적으로 회계처리한 점 등도 양형에 고려했다.
법원 관계자는 "수수액수가 5000만원에 이르고 청원경찰법 개정 과정에서 청목회 간부들과 밀접한 관계를 유지해온 최 의원을 제외한 나머지 의원들에 대해서는 의원직 상실형을 선고하는 것이 가혹하다고 판단해 형을 결정한 것"이라고 밝혔다.
◆논란의 핵심, 정치자금법 제31조 2항 = 청목회 사건과 관련해 논란이 된 것은 정치자금법 제31조 2항 '누구든지 단체와 관련된 자금으로 기부할 수 없다'라고 규정한 부분이다.
기소된 의원들은 해당 조항이 '기부하는 행위'만을 금지하고 있기 때문에 '기부받은' 자신들의 행위는 처벌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정치자금법의 입법취지, 단체와 관련된 자금의 수수를 금지한 규정의 도입 취지 등 단체 관련 자금으로 정치자금을 기부받는 행위도 금지하고 그 위반행위를 처벌한다는 조항으로 해석해야 한다"며 피고인들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보다 근본적인 문제는 해당 법조항을 엄정하게 들이대면 상당수 국회의원들이 법위반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는 점이다. 기업이나 노동조합을 비롯해 이익단체나 사회적 약자들이 자신들의 권리를 지키기 위해 자발적으로 소액후원금을 내는 것까지 조직적인 로비로 처벌할 수 있기 때문이다.
국회는 청목회 사건 이후 정치자금법 31조2항에서 '단체와 관련된 자금'이라고 명시한 부분을 '단체의 자금'을 바꾸는 개정안을 추진했다. 기부금의 성격을 보다 명확하게 한 것이다. 개정안은 지난 3월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소위와 전체회의를 잇따라 통과했지만 입법로비를 합법화하는 것이라는 여론의 거센 비판에 부딪히면서 현재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 중이다.
이경기 기자 cellin@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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