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해외주재원 관리 허술

지역내일 2011-10-27 (수정 2011-10-27 오후 2:21:05)
내부감사결과 … 문책1명, 주의 17명

금융감독원 해외주재원에 대한 관리가 허술하게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금감원이 최근 공개한 '2010년 내부감사결과' 보고서에 따르면 런던사무소 소속 주재원은 보험금을 지연 입금한 사실이 뒤늦게 드러나 징계를 받았다.

이 직원은 사무실 물품 도난사고와 관련해 지난 2008년 3월 보험사로부터 1271유로(한화 약 159만원)를 지급받고도 2년이 더 지난 지난해 8월에서야 회사계좌에 입금했다. 금감원은 지난해 감사에서 이같은 사실을 확인하고 이 직원에 대해 문책조치했다. 금감원은 또 해외 주재원의 경우 비목 및 금액에 관계없이 주재원 본인의 전결로 예산을 집행, 내부통제가 취약할 우려가 있는 만큼 예산 비목·금액별 직무권한을 차등 운영하는 등 집행절차를 보완하라고 권고했다.

심사감리와 관련해 불철저한 업무처리로 잘못된 조치를 적용한 일도 있었다. 금감원은 감리규정을 위반한 회계사가 이미 한국공인회계사회로부터 감사업무제한 등의 조치를 받은 사실이 있어 가중조치를 부과할 수 있는데도 기본조치를 적용한 사실을 적발하고 담당직원에 대해 주의를 내렸다. 검사결과 기관 또는 임원에 대한 제재를 내리면서 경고장을 첨부하지 않거나 불복절차를 고지하지 않는 등 업무를 불철저하게 한 직원 4명도 주위를 받았다.

또 10억원 상당의 예산이 투입되는 전자공시시스템 기능 고도화 사업을 진행하면서 기술평가를 누락한 직원이 주위를 받는 등 규정을 위반한 직원 17명이 주의 조치됐다.

지난해 내부감사에서는 이밖에도 시정 1건, 권고 61건, 현지조치 16건 등 총 100건이 지적됐다.
구본홍 기자 bhkoo@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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