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 유사석유 판매업소 근절대책 발표
경기도 수원시는 26일 유사석유 판매 주유소에 대해 과징금처분 없이 곧장 사업정비 및 수사기관에 고발조치하는 내용의 '유사석유 취급 주유소 근절대책'을 발표했다.
라수흥 시 경제정책국장은 이날 기자회견을 열고 "유사석유를 판매하다 적발된 주유소는 횟수에 관계없이 과징금 부과없이 곧바로 3~6개월의 사업정지처분하고 형사고발하는 동시에 시 인터넷 홈페이지와 각종 언론매체에 명단을 공개하겠다"고 밝혔다. 동시에 유사석유 판매 및 보관 1회 적발 때 등록을 취소하는 '원스트라이크 아웃제', 주유소 등록시 종합보험 의무가입, 주택밀집지역 설치시 50m 거리제한 등의 내용을 담은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개정을 지식경제부에 건의하기로 했다.
시는 우선 오는 11월 1일부터 연말까지 민원발생, 유사석유판매, 정량미달 판매 등 위법행위 의심업소를 대상으로 집중 단속을 벌이기로 했다.
최근 3년간 수원지역 주유소 139곳 가운데 28곳이 유사석유를 판매 및 보관하다 적발됐으며, 지난달 24일 인계동 ㅇ주유소에서 폭발사고가 발생해 4명이 숨지고 3명이 부상을 입었다.
곽태영 기자 tykwak@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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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수원시는 26일 유사석유 판매 주유소에 대해 과징금처분 없이 곧장 사업정비 및 수사기관에 고발조치하는 내용의 '유사석유 취급 주유소 근절대책'을 발표했다.
라수흥 시 경제정책국장은 이날 기자회견을 열고 "유사석유를 판매하다 적발된 주유소는 횟수에 관계없이 과징금 부과없이 곧바로 3~6개월의 사업정지처분하고 형사고발하는 동시에 시 인터넷 홈페이지와 각종 언론매체에 명단을 공개하겠다"고 밝혔다. 동시에 유사석유 판매 및 보관 1회 적발 때 등록을 취소하는 '원스트라이크 아웃제', 주유소 등록시 종합보험 의무가입, 주택밀집지역 설치시 50m 거리제한 등의 내용을 담은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개정을 지식경제부에 건의하기로 했다.
시는 우선 오는 11월 1일부터 연말까지 민원발생, 유사석유판매, 정량미달 판매 등 위법행위 의심업소를 대상으로 집중 단속을 벌이기로 했다.
최근 3년간 수원지역 주유소 139곳 가운데 28곳이 유사석유를 판매 및 보관하다 적발됐으며, 지난달 24일 인계동 ㅇ주유소에서 폭발사고가 발생해 4명이 숨지고 3명이 부상을 입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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